디지털 노동의 자율성과 건강권의 균형에 관한 연구 :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병행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alance Between Autonomy and the Right to Health in Digital Labor: Focusing on the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Exemption from Working Time Regulations’ and the ‘Right to Disconnect’
- 주제(키워드) 디지털 전환 , 화이트칼라 노동 , 근로시간법제 , 근로기준법 제63조 ,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건강권 보장 , Digital Transformation , White-Collar Labor , Working Time Legislation ,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 White-Collar Exemption , Right to Disconnect ,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왕상한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무학협동과정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83125
- UCI I804:11029-00000008312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문)
디지털 노동의 자율성과 건강권의 균형에 관한 연구 -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병행 도입을 중심으로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화이트칼라 노동의 시공간적 경계를 해체하며, 노동 실태와 근로시간법제 간의 구조적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규범력과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이라는 노동법 본연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화이트칼라 노동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 화이트칼라의 일하는 방식과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간의 부조화를 최신 판례의 유형별 쟁점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나아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법제를 정비한 미국, 일본, 프랑스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규율과 건강권 보장 조치의 결합 양상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화이트칼라 노동의 자율성과 건강권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패키지형 병행 입법 모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이어, 고소득 전문직 화이트칼라의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를 골자로 하는 제63조의2(고소득 전문직 등 적용의 특례)와 해당 대상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실질적 건강 보호 조치를 명시하는 제63조의3(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건강권 보장)을 각각 신설하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다.
more초록(요약문)
A Study on the Balance Between Autonomy and the Right to Health in Digital Labor: Focusing on the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Exemption from Working Time Regulations’ and the ‘Right to Disconnect’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dismantling the spatiotemporal boundaries of white-collar labor, thereby deepening the structural gap between actual labor practices and the working hour regulatory framework. This regulatory misalignment not only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the normative authority and efficacy of the current working hour legislation but also severely undermines the fulfillment of labor law’s inherent purpose: securing workers’ rights to rest and health. In response, this study examines the shifting paradigm of white-collar labor driven by digital transformation and systematically elucidates the mismatch between contemporary working modalities and the working hour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rough a typological analysis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Furthermore,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France—nations that have preemptively overhauled their legal syste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igital environment—this study closely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white-collar working hour regulations and health protection measur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domestic legal framework.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Packaged Parallel Legislative Model” as an alternative to harmoniously secure both the autonomy and the right to health of white-collar workers in the digital era. Specifically, this study presents a concrete legislative amendment to introduce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following Article 63 (Exemptions)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3-2 (Special Provisions for High-Income Professionals, etc.), which focuses on the working hour exemptions for white-collar workers, and Article 63-3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Including the Right to Disconnect), which explicitly prescribes substantial health protection measures such as the ‘right to disconnect’ for the exempted individuals.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Ⅰ. 연구의 목적 5
Ⅱ. 연구의 구성 7
제2장 근로시간법제와 디지털 노동 10
제1절 근로시간법제의 개관 10
Ⅰ. 근로시간법제의 연혁 10
1. 정부 수립 이전(일제강점기⋅미군정기) 10
2.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및 주 48시간11
3.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주 44시간12
4. 1997년 신(新) 근로기준법 제정 및 유연근로시간제 기틀 마련13
5.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주 40시간14
6.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주 52시간 상한제14
7. 연혁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15
Ⅱ. 근로시간법제의 입법 목적 및 기본 구조 18
1. 근로시간법제의 입법 목적 19
2. 근로시간법제의 기본 구조 22
Ⅲ.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법적 체계 26
1. 근로시간 배치⋅운용의 유연화26
2. 근로시간 산정의 유연화 32
3. 근로시간 등 적용의 제외와 특례 제도 37
제2절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 39
Ⅰ.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가속화 배경 39
1. 디지털 전환의 의미 39
2.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구조적 배경 41
Ⅱ.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43
1. 산업구조 재편의 양상 43
2.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45
3. 고용 형태의 다변화 49
Ⅲ. 디지털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50
1. 노동환경의 디지털화50
2. 육체노동에서 지식노동으로 전환 51
3. 기존 노동법제도 및 관행과의 부정합성 51
4. 조직문화 및 인사관리의 유연화52
Ⅳ. 검토52
제3절 디지털 노동의 주체로서 화이트칼라 54
Ⅰ. 화이트칼라 개념과 범주 확정54
1. 법률상 개념 정의 부재54
2. 본 연구를 위한 화이트칼라 개념 확정57
3. 본 연구를 위한 화이트칼라 범주 확정58
Ⅱ. 화이트칼라 규모와 비중 추이62
Ⅲ. 화이트칼라 노동의 특징과 다양성 63
1. 블루칼라 대비 화이트칼라 노동의 일반적 특징63
2. 화이트칼라 노동의 다양성 64
Ⅳ. 디지털 전환과 화이트칼라 노동환경의 변화 양상65
1. 공간적 구속의 완화: 사업장 개념의 해체65
2. 시간적 경계의 붕괴: 상시 연결 압박 66
3. 건강권 및 워라밸 보장 요구 증대 67
4. 노동가치 평가 척도의 성과 중심 전환68
제4절 소결 70
제3장 디지털 노동과 근로시간법제의 규범적 부조화 72
제1절 서설 72
제2절 입법적 공백 및 관리의 한계 74
Ⅰ. 근로시간 개념의 부재와 해석론의 한계 74
1. 개념 정의 부재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74
2. 근로시간 판단에 관한 이론적 논의 76
3. 판례의 근로시간 판단 법리 검토 및 한계 79
Ⅱ. 디지털 노동환경에서의 근로시간 측정과 관리 실태 93
1.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관리 실태 93
2. 디지털 로그와 근로시간 판단 95
3. 디지털 로그를 통한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관리의 한계104
Ⅲ. 소결 106
제3절 근로시간법제의 운용상 왜곡과 사각지대 분석 107
Ⅰ. 포괄임금제와 보상체계의 왜곡107
1. 포괄임금제 의의 107
2. 포괄임금제 운용상의 문제 109
3. 포괄임금제 관련 판례 법리 변화110
Ⅱ. 유연근로시간제도 및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한계 122
1.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총량 준수의 경직성122
2. 간주⋅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 협소성123
3.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시대적 낙후성124
Ⅲ. 상시적 연결과 화이트칼라 휴식권 침해 125
1. 상시적 연결에 관한 국내 실태조사 결과 125
2. 상시적 연결의 영향128
제4절 소결 129
제4장 주요국 입법사례 비교법적 연구 132
제1절 서설: 자율성과 건강권의 조화 모색 132
Ⅰ. 디지털 전환과 일하는 방식에 맞는 규율의 필요132
Ⅱ.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상관관계 133
Ⅲ. 비교법적 검토의 범위와 착안점 135
제2절 자율성 극대화형 모델: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검토 137
Ⅰ. 미국 공정근로기준법 개관 137
1.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규율 범위와 연혁 137
2. 미국의 법정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138
3. 가산수당 부과의 목적141
4. Missel 판결의 의의142
Ⅱ.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취지 144
1.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개념144
2.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법적 근거145
3. 이그젬션 대상인 5대 직무 선정 배경146
Ⅲ.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요건 148
1. 3가지 요건 148
2. 요건1: 급여 수준(The Salary Level Test) 149
3. 요건2: 급여 지급방식(The Salary Basis Test)153
4. 요건3: 직무 요건(The Duties Test) 156
Ⅳ.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직무의 구체적 검토157
1. 관리직(29 CFR §541.100~§541.106)157
2. 행정직(29 CFR §541.200~§541.204)158
3. 전문직(29 CFR §541.300~§541.304)161
4. 컴퓨터 관련 종사자(29 CFR §541.400~§541.402)163
5. 외근 영업직(29 CFR §541.500~§541.504)163
6.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배제 대상164
Ⅴ. 건강권 보호의 규범적 공백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165
1. 건강권 보호 규정 부재165
2.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 167
Ⅵ.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시사점170
1. 급여 수준 요건(Salary Level Test)의 선별 기능상 비현실성 170
2. 포괄임금제의 기능적 대체 가능성 171
3. 직무 요건(Duties Test)의 시사점과 자율성 중심의 적용 대상 설정 172
4. 휴식 및 건강권 보호의 한계와 입법적 시사점173
제3절 점진적 조정형 모델: 일본 재량근로, 고도 프로페셔널 검토 175
Ⅰ.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개관 175
1.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 175
2. 규제 체계의 분류: 일반규제, 적용제외, 특별규제177
Ⅱ. 재량근로시간제와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규율 178
1. 제도의 취지178
2.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180
3. 도입 요건과 절차181
4. 전문업무형과 기획업무형 비교 182
5. 재량근로시간제도의 활용 저조 183
Ⅲ. 일하는 방식 개혁 논의의 배경185
1. 1987년 근로시간법제 개정 185
2. 2000년대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맞춘 근로시간법제 개선 논의 186
3. 일하는 방식 개혁의 주요 내용과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 187
Ⅳ.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검토192
1.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의미192
2. 대상 업무 192
3. 대상 화이트칼라의 요건 193
4. 도입절차194
5.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195
6.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활용 현황197
7.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시사점200
Ⅴ. 일본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규율의 시사점202
1. 적용 대상의 합리적 설계 필요성 203
2. 건강권 및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204
3. 절차의 합리적 설계와 제도의 실효성205
제4절 상호보완형 모델: 프랑스 포르페, 연결되지 않을 권리 검토 206
Ⅰ.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개관206
1. 법정 근로시간 206
2. 시간외 근로 제한 및 가산수당207
Ⅱ. 프랑스의 포르페(Forfait en jours) 제도 검토208
1. 포르페 제도의 도입 배경과 특징208
2. 포르페 제도의 연혁적 발전210
3. 적용 대상 화이트칼라212
4. 실시 방법 212
5. 보호 조치213
Ⅲ.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검토214
1. 입법 배경 및 엘 콤리 법(Loi El Khomri)의 성립 214
2. 법률 주요 내용 220
3.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 222
Ⅳ. 프랑스 포르페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시사점224
1. 근로시간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224
2.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 장치의 제도화 필요 225
3. 노사 자치 존중과 현장 수용가능성 제고 225
제5절 소결 227
Ⅰ. 주요국 입법사례 비교 요약 227
1. 자율성 극대화형(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소결 227
2. 점진적 조정형(일본의 재량근로시간제 및 고도 프로페셔널) 소결 229
3. 상호보완형(프랑스의 포르페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소결 230
Ⅱ. 우리나라 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 231
1. 대상 선정의 정밀성: ‘직무’와 ‘임금’의 이중 필터링 231
2. ‘양적 규제’에서 ‘질적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 232
3.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232
4.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관리 체계 구축 233
제5장 화이트칼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및 입법적 대안 235
제1절 개편의 필요성 235
Ⅰ. 디지털 노동과 기존 체계의 부조화 해소 235
1. 디지털 노동환경과 화이트칼라 중심의 노동 구조 전환 235
2. 화이트칼라 디지털 노동과 근로시간법제의 한계 극복 236
Ⅱ. 시간 중심 보상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238
1. 시간 비례 임금 지급 원칙의 한계 극복 238
2. 임시방편으로서의 포괄임금제의 한계와 근본적 제도 개편의 필요성 239
Ⅲ. 디지털 연결성과 휴식권⋅건강권 보장의 당위성 240
1. 휴식권의 규범적 실질화: 양적 단축에서 질적 분리로 패러다임 이행 240
2. 건강권 보호의 외연 확장: 정신적 부하 제어와 선제적 규제의 필요성 241
Ⅳ. 제도 개편의 헌법⋅국제규범적 정당성 242
1. 헌법적 정당성 242
2. 국제규범적 정당성 244
제2절 제도 개선 논의와 입법 동향 247
Ⅰ. 학계의 논의 전개 247
1.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관련 학계 논의 247
2.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관련 학계 논의 250
Ⅱ. 정부의 논의 상황 252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252
2.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 253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254
Ⅲ. 국회의 법 개정 논의 상황 255
1. 그간의 입법 논의 255
2. 제22대 국회 발의 개정법안 검토 257
제3절 신설 제도의 기본 설계 및 방향성 268
Ⅰ. 외국 사례의 교훈 수용 268
1. 미국 사례의 시사점: 건강권 보호가 결여된 유연성 추구의 한계 269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과도한 보호와 행정부담으로 인한 활용 저조 270
3.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유연성과 휴식의 규범적 균형 271
4. 우리나라 제도 설계 시 반영해야 할 핵심 시사점 271
Ⅱ. 제도 신설의 기본 방향: 자율성 확대와 건강권 보장의 법적 균형 272
1. 핵심 원칙 272
2. 제도 신설의 2가지 기본 축 274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 고려 276
Ⅲ. 적용 대상 범위 설정의 요건 278
1. 직무 요건: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활용 278
2. 임금 수준 요건 281
Ⅳ.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 장치 마련 287
1. 건강권을 특별히 보장해야 하는 이유 287
2.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288
3. 패키지형 병행 입법의 필요 290
4. 연속휴식, 인터벌 휴식, 건강검진 강화 조치 마련 291
5. 노동의 자율성과 건강권의 상호보완적 조화 292
Ⅴ. 건강권 보장 차원의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293
1.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목적 전환: 감시⋅통제에서 건강 확보 293
2. 조화로운 설계 방안 294
제4절 신설 제도의 입법 형식 및 주요 내용 296
Ⅰ. 입법 형식 검토 296
1. 입법 형식의 비교 분석 296
2.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연계성 297
3. 검토 297
Ⅱ. 신설 제도 조문의 배치 298
1. 현행 적용 제외 규정(법 제63조)과 화이트칼라 298
2. 조문 배치 검토 299
3. 제63조와 신설 제63조의2의 이원적 병존 구조 301
4. 제63조의2 이원적 병존 구조의 실익 302
Ⅲ. 신설 제도 적용 대상 엄격 조정과 건강권 보호 규정 304
Ⅳ. 신설 제도 실행을 위한 동의 주체 검토 307
1. 신설 제도의 규범적 집행력 및 실효성 확보 307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체계적 일관성 확보 308
3. 개별 근로조건 변경과 달리 취급할 필요 309
4. 현행 임금수준 유지를 법률로 담보 310
Ⅴ.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 310
1. 건강권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310
2.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의 위반에 대한 제재 311
Ⅵ. 신설 제도 조문 제시와 제도의 연착륙 방안 313
1. 신설 제도 조문 제시(안) 313
2. 신설 제도의 연착륙 방안 316
제5절 제도 신설에 따른 법적⋅사회적 쟁점 검토 319
Ⅰ. 제도 시행의 효과 319
Ⅱ. 장시간 근로 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응 320
Ⅲ.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와 적용 범위 논란 321
Ⅳ. 사용자의 오남용 가능성과 통제 장치 322
제6절 소결 323
Ⅰ. 요약 정리 323
Ⅱ. 기대 효과 325
1.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및 휴식에 관한 입법적 공백 해소 325
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 해결 326
3. 디지털 근로시간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 326
제6장 결론 327
제1절 요약 및 결론 327
제2절 본 연구를 마치며 333
【 참고 문헌 】 335
【 Abstract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