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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parating crime victims from their perpetrators

초록 (요약문)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주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가해자 와 접촉하게 된다. 이 접촉에서 피해자는 안전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데, 국가 는 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형사사법절차를 통 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함으로써 보호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피해자의 안전권은 범죄행위의 처벌에 집중하는 형사사법절차가 아니라, 더 넓은 사법체계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사법체계의 행정, 민사, 민간 등 다양 한 요소는 피해자 보호에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다채로운 토대 위에 범죄예방 목적을 정립하고, 범죄예방을 달성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목적을 전략적으로 확립한 후, 피해자 보호에 유효한 수단인 피해자와 가해자 의 물리적 분리 수단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법체계에는 형사사법절차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피해자와 가 해자의 분리효과 및 행정적 수단에 의한 분리제도가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의 본질상 피해자 보호효과는 적법절차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행정적 수단에 의한 분리도 자연스럽게 형사사법절차에 매몰되는 문제가 있다. 분리 제도들을 개선하기 전에 체계 정립방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안전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 분리 청구권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적 분리 수단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 원 칙은 분리 수단의 보편적 적용, 실행 주체와 객체의 확대, 지속성과 적시성의 확보, 강제성의 확보이다. 나아가 행정적 분리와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분리효 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개별 분리 제도들의 개선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일환인 분리 제도들이 분리를 명분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성격을 무시한 채 피해자 보호만을 지향하게 해서는 안되고, 반대로 분리를 위해 고안된 행정적 수단들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작동하게 할 필요도 없다. 각각의 성격을 보존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개선은 경찰업무의 확대를 수반하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분리 수단들의 체계화에는 입법적 대안이 있을 수 없어 최소 침 해성의 심사 대상이 아니고, 법형성 또는 법해석에 의해 법률상 피해자 보호 의 흠결에 대응하는 것을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경찰권에 의한 분리 수단에 대한 통제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마련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분리 수단의 개선을 완성하기 위해 ‘경 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 사법체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충돌시키지 않고 모순 없이 모 두 담을 수 있고 또 보장할 수 있다. 사법체계가 이미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 능들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와 연구, 그리고 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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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Crime victims often encounter their perpetrator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r even in their daily lives, which can seriously compromise victims’ rights to safety, a responsibility of the state. However, government efforts to protect victims with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may prove counterproductive. Ensuring victims’ rights to safety necessitates a broader judicial framework, extending beyond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at focuses on dispensing justice to offenders. A comprehensive judicial approach encompassing administration and civil aspects can lay the robust foundation for crafting the strategic roadmap for victim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This approach can help develop effective measures to physically separate victims from their offenders. In the judicial system, various laws govern both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dictate the separation of victim and offender. However,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potential protective effects of separation may inevitably be constrained by due process of law,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occasionally superseded by legal supremacy. In this context, it is imperative to overhaul the entire victim–offender separation mechanism before addressing the deficiencies inherent in individual systems. To this end, the following measures must be taken: 1) confirming a claim for separation as an instrumental right to safety; 2) establishing principles for administrative means of separation, with a focus on universal application, expanding the scope of objects and implementing subjects, and securing continuity, timeliness, and enforcement; and 3) integrating protective effects of separation from both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s mentioned above, individual systems have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Victim–offender separation orders issued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should not disregard the nature of the law in the name of protecting crime victims. In the same vein,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mulated for victim–ffender separation need not be implemented within the confines of criminal justice process. While preserving their respective natures, these two systems can supplement each other to effectively protect victims. These improvements may entail expanding police services, a prospect that raises concerns. However, given the lack of legislative alternatives to systematizing separation measures, it is not subject to minimal impairment. Likewise, addressing legal deficiencies in victim protection cannot be perceived as excessively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of perpetrators from either a judicial format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standpoint. Moreover, control systems or their basis for separation are already in place under judicial system. Nevertheless, it is recommended that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 revised to streamline the process and achieve the desired outcomes. The Korean judicial system can simultaneously accommodate and guarantee the rights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By leveraging its diverse functions, it can engage in in-depth discussions and research on victim protection as well as relevant system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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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의 필연성과 안전권 침해 1
2. 형사사법절차 개시 전후에서 피해자 보호의 한계 4
3.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안전권 성립과 보장의 어려움 6
제2절 연구의 필요성 7
1. 사법체계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7
가. 형사사법절차와 사법체계의 의미 7
나. 사법체계 내 형사사법절차 외적 영역에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달성의 필요성 13
2. 사법체계 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 전략 수립의 필요성 14
가. 사법체계 내 사전적 범죄예방 목적의 정립 14
나. 사전적 범죄예방을 달성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목적의 전략적 확립 18
다. 유효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수단 확립 20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안전권 침해 27
제1절 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안전권의 의미 27
1. 안전권의 성격 27
2. 사법체계에서 안전권 보장이 요구되는 상황의 선별 28
가. 자연 또는 사물에 의한 안전권 침해 28
나. 인간의 행위에 의한 안전권 침해 29
3. 소결 : 안전권 침해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 범위와 수행 방향 32
제2절 사법체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미 33
1. 인간의 행위에 의해 안전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33
2. 타인의 안전권을 침해한 가해자 34
제3절 사법체계에서 협소한 피해자의 지위 35
1. 형사처벌에 편향된 논의와 목적에 기반한 피해자의 지위 35
가. 과거 논의의 편향과 고착화 35
나. 목적의 편향성 37
2. 협소한 피해자의 지위 41
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지위 41
나. 사법체계 차원에서의 지위 45
3. 소결 : 협소한 피해자 지위의 불가피성 47
제3장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제도의 분석 49
제1절 피해자가해자 분리의 의미 49
1.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의 개념 49
가. 개념의 광범위함 49
나.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분리효과 및 행정적 수단에 의한 분리의 의미 51
2.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피해자가해자 분리효과 및 행정적 수단에 의한 분리의 구분 기준 53
가. 실행 주체 53
나. 범죄 발생 여부 54
다. 형사사법절차의 개시 여부 54
3. 소결 : 조치의 실질에 바탕을 둔 분류 55
제2절 현행법률상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제도 분석 56
1. 안전권 침해 직후 56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 56
나. 형사특별법과 사회복지법상 조치 58
다. 범죄신고자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상 신변안전조치 65
2. 수사절차 67
가.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한 체포와 구속 67
나.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상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잠정조치) 70
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 71
3. 재판절차 73
가. 인신구속을 통한 분리 73
나. 잠정적 처분을 통한 분리 75
다. 증거확보 과정에서의 분리 79
4. 형벌과 보안처분의 부과와 집행 83
가. 형벌 83
나. 보안처분 86
5. 자유형과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 종료 94
가. 자유형의 집행 종료 94
나.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 종료 95
제3절 소결 : 형사사법절차 중심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맹점 96
제4장 사법체계 차원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수단의 체계정립 방안 98
제1절 형사사법절차가 아닌 사법체계 차원에서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수단의 체계 정립의 필요성 98
제2절 외국 입법례 검토 100
1. 미국 100
가. 국가와 피해자의 정보교류 및 기관 간 협조 100
나. 시사점 102
2. 영국 104
가. 분리를 가능케 하는 권리 및 사법과 행정의 연계를 통한 분리 104
나. 시사점 106
3. 캐나다 108
가. 공판부터 교정 단계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108
나. 시사점 111
4. 독일 113
가. 민사적 수단을 활용한 피해자가해자 분리와 경찰작용에 의한 보완 113
나. 시사점 115
5. 프랑스 116
가. 형사소송법과 민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 116
나. 시사점 117
제3절 분리 수단의 체계 정립 방안 119
1. 수단적 권리로서 피해자의 분리 청구권의 범위 설정 119
가. 범죄 및 법익의 범위 120
나. 시간적절차적 범위 121
다. 인적 범위 121
라. 수단적 범위 122
2. 행정적 수단에 의한 피해자가해자 분리의 원칙 확립 122
가. 적용의 보편성 확보 123
나. 실행의 주체 확립 125
다. 실행의 객체 확립 127
라. 피해자가해자 분리의 적시성과 지속성 확보 127
마. 실효성(강제수단) 확보 130
3. 피해자가해자 분리에 있어 행정적 수단과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분리효과의 연계 131
가.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분리효과 개선의 한계점으로서의 적법절차 131
나.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분리효과의 한계와 행정적 분리의 보완 132
제5장 사법체계 차원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수단의 개선방안 135
제1절 수사에서 재판집행까지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136
1. 수사절차 136
가. 피해자 보호까지 고려한 수사상 인신구속제도 개선 136
나. 검찰에 의한 임시조치(잠정조치)의 범위 조정 138
2. 재판절차 140
가. 피고인 구속과 동행에 의한 신병 확보 구조 재구성 140
나. 법원의 임시조치(잠정조치)의 탈사법화 142
다. 대면 진술의 최소화 144
라. 대질을 최소화하는 반대신문권의 보장 148
3. 형벌과 보안처분의 선고 150
가. 형벌의 주목적 확인 150
나. 형벌과 보안처분 중복 부과의 정당화 151
다. 보안처분 중복 부과의 효율화 155
제2절 수사 개시 이전과 형사제재의 종료 이후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157
1. 안전권 침해 직후부터 수사 개시 이전까지의 피해자와가해자 분리 157
가. 경찰권 작동 방식의 개선 157
나. 신변안전조치의 성격 재확인 및 구체적 기간 설정 165
2. 자유형와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의 종료 이후의 피해자가해자 분리 166
가. 자유형의 종료 후 행정경찰을 통한 분리 지속 166
나.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의 종료 후 행정경찰을 통한 분리 지속 167
제3절 소결 : 경찰업무 확대의 필요성 168
제4절 경찰권 확대 우려에 대한 반론 169
1. 피해자가해자 분리 수단의 체계화 및 법 해석에 의한 공백의 치유 170
가. 새로운 분리 수단을 고안하지 않은 체계화를 통한 목적 달성의 정당성 170
나. 법 해석에 의한 입법 미비의 치유 172
2. 피해자가해자 분리 수단에 대한 통제장치의 설정 174
가. 과도한 제재와 오판의 위험 174
나. 분리 조치에 수반하여 수행된 수사의 무력화 176
다. 경찰관의 손해배상 177
3. 안전권 침해 행위의 판단을 통한 분리 수단 적용의 한계 범위 설정 177
제5절 법률 개정안의 제시 180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80
가. 제2조 개정안 180
나. 제4조 개정안 182
다. 제6조 개정안 184
라. 제7조 개정안 186
마. 제11조의5 개정안 187
바. 제12조 개정안 188
2. 형사소송법 189
가. 제259조의3 신설안 189
나. 제259조의4 신설안 190
다. 제259조의5 신설안 191
제6장 결론 193
제1절 연구 요약 193
제2절 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위치 확보를 통한 피해자 보호 197
참고문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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