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행정심판 : 자치권보장을 위한 행정심판법 개선방안
- 주제(키워드) 지방자치제도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 직접처분 , 재심제도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광수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4367
- UCI I804:11029-00000006436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국문초록 행정심판은 구조적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연관성이 큰 제도이다. 최근 양 제도의 관련성에 착안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힌 연구가 나오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체계와 지방자치권 보장의 관련성에 관한 종합적으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법 체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은 지방자치권 보장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행정심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개별적 문제접근 방식은 법체계의 부정합성을 일으키며, 나아가 지방자치제도를 잠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심판법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심판의 관계일반론을 정립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심판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려고 할 때 지방자치제도와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② 양 제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합이 일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 ③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권 침해의 양상이 나타난다. ④ 직접처분제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절차가 요구된다. 둘째, 행정심판의 본질을 구명하였다. 행정심판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세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행정심판제도의 연원과 다른 국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고, 법체계적 해석과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행정심판의 본질이 ‘행정작용의 성질’에 있음을 도출하고 ‘사법절차의 준용’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였다. 셋째, 자치권보장을 위한 행정심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은 행정심판기관 통합론과 직접처분제도, 불복절차이며, 행정심판의 본질을 행정작용의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였다.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종전 그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고 자치사무는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모든 쟁점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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