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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초록/요약

본 논문은 우리 헌법의 경제헌정사 및 경제질서 연구를 통하여 경제민주화의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제민주화 관련 해석 방향을 고찰하며 나아가 그 실현에 대한 논의를 궁구하고자 한다. 경제민주화는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왜곡된 경제질서로 인해 경제력의 불균형이 악화되는 구조를 타개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다. 헌법 제119조는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공정한 경쟁이나 노동과 자본 간의 형평성 있는 가치분배가 왜곡되는 경제현실로 인해 경제력의 불균형은 더욱 악화되어 이로 인한 경제양극화 현상은 시민사회 확립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상의 경제질서 및 경제민주화의 규범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는 민주사회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민주주의의 확대 적용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조항은 과거 제헌헌법 이래 유지되어 온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추구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방법적 원리로 부의 양극화 방지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경제권력의 분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양극화의 방지, 경제영역의 법치를 그리고 경제민주화 기본법의 입법화를 총론적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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