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Fair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 주제(키워드) 저작권법 , 공정이용 , fair use , 공공기록물 , 정부저작물 , 정보공개 , 지식재산권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제한 , 공공기관 , 베른협약 , TRIPS 협정 , WIPO 저작권조약 , 미국저작권법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홍성방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6765
- 저작권 서강대학교의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현대사회가 디지털사회로 변모하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발간 자료의 유형이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변화․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자도서관을 통한 디지털자료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 문제와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 문제가 상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각 기록물에 대해 발행기관이 저작권자가 되는 현실에서 공공기록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정이용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공정이용(fair use)이라 함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여 국가나 사회의 공공적 재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수행 과정 또는 결과로 산출되는 공식출판물인 정부저작물은 일반출판물에서 다루지 못하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기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 특히 정부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정이용 측면에서 접근과 활용이 자유로워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저작권법」은 제7조를 통하여 법령, 판결 등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제한적으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협소한 접근 허용이므로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의해 만든 대부분의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및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되므로 정부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정부저작물의 저작권은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저작권을 가진 기관은 국가 기관으로서 저작권 보호보다는 정부저작물이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임을 더욱 우선 시 해야 한다. 정보공개 법률에서 나열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료 등은 마땅히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일례로 미국은 「저작권법」 제105조에서 정부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정부저작물을 공정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업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한다. 둘째, 저작권 보호기간의 모호성과 저작권자의 애매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정부저작물의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다면 저작물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매년 쏟아져 나오는 기록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넷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저작물 기증 운동 및 공유저작물 확대 차원에서도 공공저작물, 특히 정부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저작물의 저작권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의 정보는 공정이용을 통해 유통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공정이용, 특히 정부저작물 공정이용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법률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more초록/요약
As modern society has changed into digital society, by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internet, a type of issued data have been changed from printing to digital media. When the digital data is utilizing vividly through electric library, there is contradiction between protection problem of copyright holder’s right, regulated in copyright law and citizen’s free using. This study tried to correcta feasibility of fairuse about government publications, by researching regulations about fair use, and gathering publicity in condition that the issuing institution becomes a copyright holder of the issued documents by each public institution. Fair use is that exclusive property right, public issue given to copyright holder, is partially restricted to use public commodities for nation or society. The written media of government copyright, issued from public institution’s functional progress or results, should be object for the fair use on the copyright law, because it deals with much data, related with citizen’s real life. About public publications, made for one of the work for nation people by their tax, as government institution, especially government publication, it could be accessible and utilized as free as possible with an aspect of fair use for satisfy the nation’s right to know. Current existed copyright law of Article Seven in Korea admits free access narrowly, by not protecting government publications like legislation and judgment. However, it is very narrow permission of access, so almost issues, made by a government employee official about his or her works, c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is condition could restrict nation’s right to know and to access, so fair use about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accepted. The copyright of government publications could be granted of course. However, the institution with the copy right puts their issues to be known to nations as valuable data before protecting their copyright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s. Some data, which are listed in public information act for guarantee, should be secured of course. USA admits fair use of the government publications in article 105 of copyright law. Korea also should consider government publications as an object of fair use by following standards. First, writings made for works are excluded off protecting copyright. Second, unsolved copyright problems caused by ambiguous protecting period and copyright holder. Third, if the fair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 is accepted, it will overcome lack of human works compared with issued publications every year by managing writings efficiently. Fourth, it is reconsidered legally that public record, especially government publications, could be opened for donating movement of writings and expanding shared writings. The copyright holder’s right should be protected. And they couldn’t deny the copyright of government publications. However, data with characteristic of public property could devoted evelopment of culture by distributing through fair use. As realizing a purpose that‘protecting right of copyright holder’and ‘fair use of publication’shown from the article one of copyright law, they should be required that clear regulation about fair use’s definition and range, and legal re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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