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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설계 및 운영방안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유용행위를 바탕으로

Rational Design and Operational Strategies for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South Korea

초록(요약문)

국문초록(요약) 및 주제어(키워드) 한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설계 및 운영방안 2011년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최초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었다. 이후 공정거래, 고용안정, 개인정보보호, 기술보호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언론 등 다른 분야에까지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연혁을 살펴보면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한데 현재까지 동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영미계 국가들로서 보통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사 와 형사의 구별이 엄격한 대륙법계 국가이며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때 많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전보배상에 대하여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다른 법률들에도 지속 적으로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게 경과하면서 이제는 적용 사 례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한 논쟁의 의미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영미법과는 상이한 대륙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징벌의 기능이 민사절차인 손해배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미법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며 결국 개별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 국가들처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분야에 징벌 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수는 없으며, 개별 법률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입된 법률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기 준이나 논리적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입을 주장하거나 검 토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 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 정도로 인 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 제도의 본질인 징벌과 재발방지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게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입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위 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 도입된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 고가 필요한 경우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추후 도입이 필요한 분야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키워드, 색인어)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술발전, 기술보호, 기술탈 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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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1
Ⅱ. 연구의 목적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Ⅰ. 연구의 범위7
Ⅱ. 연구의 방법8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제 현황 10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배경10
제2절 외국에서의 논의15
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
1. 개관 15
2. 적용 범위18
3. 성립 요건19
4. 배상금액 산정시 고려 요소 20
가. 개관 20
나. 고려 요소22
5. 배액 배상26
가. 개념 26
나. 성문법상 배액 배상의 장단점 28
다. 성문법상 배액 배상의 입법형식 28
Ⅱ.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1
Ⅲ. 캐나다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5
1. 개관 35
2. 퀘벡주의 징벌적 손해배상38
Ⅳ. 소결41
제3절 국내에서의 도입 현황 43
Ⅰ. 주요 법률 43
1.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분야44
가. 하도급법 44
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6
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7
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48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
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1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1
자. 「제조물 책임법」 52
2. 공정경쟁을 위한 분야 54
3. 지식재산권법 분야 56
가. 「특허법」 57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8
다. 「상표법」 59
라. 「디자인보호법」 61
4.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분야62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62
나. 「개인정보보호법」64
다. 2020년개정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65
5. 기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야67
가. 「환경보건법」 67
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68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69
라. 「자동차관리법」 70
Ⅱ. 국내 도입 제도에 대한 분석 71
제3장 제도의 타당성 및 적용 77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우려와 검토 77
Ⅰ. 도입에 대한 찬성 견해 77
1. 기대이익 감소로 인한 재발 방지(처벌과 억제)77
2.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81
3. 법 준수 기능84
4. 형사제재의 한계 보완 85
Ⅱ. 도입에 대한 반대 견해 87
1. 민사와 형사 구별이 엄격한 대륙법 체계와의 부적합87
2. 적법절차원칙 위배 89
3. 과잉금지 원칙 위배90
제2절 국내에서의 주요 적용 사례 : 관련 판례92
Ⅰ. 하도급법 관련 92
1. 법 위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인정된 사례-1 92
2. 법 위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인정된 사례-2 94
3. 법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95
4. 법 위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 97
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98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99
Ⅳ.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99
Ⅴ.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관련 101
Ⅵ. 분석 103
제4장 하도급법의 기술탈취와 징벌적 손해배상 108
제1절 하도급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108
제2절 하도급법의 필요성 109
Ⅰ. 하도급거래의 특징 110
Ⅱ. 우리나라에서의 하도급거래의 실태 112
Ⅲ.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정당성114
Ⅳ.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20
Ⅴ. 외국의 유사 법제 122
제3절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가중제재의 필요성 128
Ⅰ. 기술보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128
Ⅱ. 기술보호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130
Ⅲ. 기술보호와 기술혁신의 관계 : 위험회피 132
Ⅳ. 특허권에 의한 기술보호의 한계 134
제4절 중소기업에 대한 강화된 기술 보호의 필요성 137
Ⅰ. 기업기술유출의 양태와 유인 137
Ⅱ. 기술 보호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40
Ⅲ.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어려움 142
1. 자금 등 기술 보호 여력의 한계142
2.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한계144
3. 외국의 사례147
Ⅳ. 공권력에 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한계 148
1. 사법절차의 한계 148
가. 민사구제의 한계148
(1) 민사소송 기간의 장기화 149
(2) 소송 인용률 및 피해 금액에 대한 산정 문제149
2. 행정절차의 한계 150
가. 행정제재의 한계150
나. 형사구제의 한계154
(1)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154
(2)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 154
(3)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만족도 155
(4) 형사사건의 처리 기간156
(5) 형사사건의 확정 기간157
다. 기타 157
Ⅴ.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에 대한 기대 158
제5장 한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설계 및 운영 163
제1절 설계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 163
Ⅰ. 논의 필요성163
Ⅱ.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 164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요건171
Ⅰ. 가해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할 것 171
Ⅱ. 발생시 사후적 보정이 어렵거나 곤란할 것174
Ⅲ.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 활용에 상당한 제약 존재 176
1. 거래 관계가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178
2.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179
Ⅳ. 다른 수단으로는 방지 또는 구제가 곤란할 것181
제3절 요건에 따른 기 도입 법률 재검토183
Ⅰ. 가해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의 심대성 여부 183
Ⅱ. 발생시 사후 보정 가능 정도 185
Ⅲ.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 활용의 곤란 여부188
Ⅳ. 다른 수단으로는 방지 또는 구제의 곤란 여부190
제4절 손해배상금에 대한 검토194
제5절 향후 도입 검토가 필요한 분야197
Ⅰ. 기본 방향197
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용 분야(공정경쟁) 198
1. 사회적 해악의 심대성 여부 199
2. 발생시 사후적 보정이 어렵거나 곤란 여부200
3.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 활용의 곤란 여부200
4. 다른 수단으로는 방지 또는 구제 곤란 여부 201
Ⅲ. 다수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분야(공정경쟁) 202
1. 사회적 해악의 심대성 여부 203
2. 발생시 사후적 보정이 어렵거나 곤란 여부204
3.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 활용의 곤란 여부205
4. 다른 수단으로는 방지 또는 구제 곤란 여부 205
Ⅳ.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 분야(사회적 약자) 207
1. 사회적 해악의 심대성 여부 208
2. 발생시 사후적 보정이 어렵거나 곤란 여부210
3.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 활용의 곤란 여부211
4. 다른 수단으로는 방지 또는 구제 곤란 여부 212
제3절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 212
Ⅰ. 분야별 배상 범위의 재조정212
Ⅱ. 배상금 사용 용도의 명확한 설정 214
Ⅲ. 배상액 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215
제4절 소결 216
제6장 결론 223
참고문헌 226
영문초록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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