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국가의 천주교 대응과 형정(刑政)
- 주제어 (키워드) 국가 , 형정 , 조선 천주교회 , 서양 , 대외 인식 , 대명률 , 속대전 , 정당성; Joseon Dynasty , Joseon Catholic Church , the Great Ming Code , legitimac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계승범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사학과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8920
- UCI I804:11029-00000007892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이 논문은 1784년(정조 8) ‘조선 천주교회’의 탄생을 계기로 시작된 조선후기 국 가의 천주교 대응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된 ‘刑政’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조선후기 국가는 양반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 질서와 조상숭배로 대표되는 종법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모두 유교(성리학)적 가 치관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동아시아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탄생 한 천주교는 유교적 가치관과 많은 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6세기부터 동아시아 에 진출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천주교는 조선에도 전해졌고, 18세기 후 반까지 조선에서 천주교는 ‘異端’으로 치부되며 비판받았으나, 적어도 천문과 역법 분야에서는 효용을 인정받아 ‘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783(정조 7)년 이승훈의 북경 사행을 계기로 이듬해 탄생한 ‘조선 천주교회’는 천주교의 가르 침을 조선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곧 유교에 기반한 조선왕조의 지배체제 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적극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왕조는 현실 세계에서 한반도를 지배하는 국가권력임과 동시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교적 이상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게 할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는 단지 국가가 기능적인 차원에서 인민을 다스리는 기구나 제도가 아닌, 조선왕 조에 속한 개개인이 도덕적 이상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 관에 기반하였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조상숭배를 비롯한 유교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조선 천주교회를 국내에 존재해선 안 될 ‘범죄자’로 규정하였고, 이들을 통 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형정이란 조선 천주교 신자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다시금 유교적 가치 를 추구하는 개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천주교에 대한 조선왕조의 대응은 외래 종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거부임과 동시에, 유교적 가치관을 고수하기 위한 전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기도 하였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형정은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法]뿐 아니라 개별 사건의 특 수한 사정[情] 및 당대의 사회적 가치[理]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가 장 합리적인 판결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오늘날 의 법체제와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의 여러 법전에서 공유되었으며 대명률을 통해 집대성됨으로써 전통시대 동아시아 법체제의 특수성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왕 조 또한 건국 직후부터 대명률을 일반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전통시대 동아시아 법 체제의 이상을 수용하였고, 이를 천주교 신자의 형정에도 적용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천주교 신자들은 모두 전통시대 동아시아 법체제 안에서 범죄자로 단죄되었다. 조 선왕조는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을 대명률뿐만이 아닌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비롯한 조선의 國典을 통해서도 처벌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 자에 대한 형정이 국가의 능동적인 법 적용의 결과였음을 확인해 준다. 한편,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선과 접촉하기 시작한 서양은 조선왕조에서 천주 교와 동일시되었다. 천주교가 서양의 학문을 의미하는 ‘西學’으로 이해되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천주교 신자에 대한 형정은 곧 그 시기 대외인식의 척도 이기도 하다. 실제로 1785년(정조 9) 천주교 신자에 대한 형정이 개시된 이후 조선 천주교 신자들은 시기에 따라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았다. 이는 천주교 신자 개개인 의 사정이 다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기별 천주교와 조선 천 주교회를 바라보는 조선왕조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다. 진산사건(1791) 당시 최초 로 처형된 윤지충과 권상연은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으며, 신 유년(1801) 이후 대부분의 조선 천주교 신자들은 妖書나 妖言을 지어 여러 사람을 현혹시킨[惑衆] 혐의로 참수되었다. 또한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선교사들에게는 ‘軍 律’이 적용되었으며, 일부 지도급 신자들에게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무거운 형률인 「犯上不道」나 「謀叛」, 「謀反大逆」과 같은 ‘逆律’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처 럼 다양한 죄목이 조선 천주교 신자들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조선 천주교회를 바라보는 조선왕조의 시선이 달라져 왔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왕조가 천주교 문제에 형정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양상이 시기별로 다르게 이루어진 사실은 곧 조선후기 국가와 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형정의 주체는 대체로 법을 직접 집행한 조정(왕실)과 정국을 장악한 집 권 세력 그리고 조선왕조의 지배층 전반을 아우르는 양반사회의 여론으로 구성되었 다. 이들은 모두 조선 천주교회를 형정으로 다스리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실제 형정 의 집행 과정에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했다. 조선 조정이 천주교 신자의 형정 을 통한 법질서와 ‘典刑’의 수호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집권 세력은 자신의 정파 나 가문의 이익을 위한 반대파의 제거에 집중하였고, 양반사회의 여론은 말 그대로 ‘邪學’인 천주교를 진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차이는 천주교 신자에 대 한 형정을 ‘박해’라는 시선에서 바라본 기존의 시각에서는 포착하지 못한 지점으로, 이 논문은 ‘박해자’가 아닌 형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조선 천주교회라는 내부의 세력 을 법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의 형정을 통해 확인한 조선후기 국가는, 단순 히 중국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도, 또 무력하게 집권 세력 내지 여론에 의한 전단이 이루어진 무기력한 존재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정과 집권 세력, 양반사회의 여론을 폭넓게 아우르며 천주교 신자에 대한 형정을 신중하게 운영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이를 통해 전통시대 동아시아 법질서가 추구하였던 유교적 이상사회의 구현 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후기 국가의 천주교 대응과 그 수 단으로 활용된 형정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교회사’의 서술을 풍부하 게 해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조선후기 국가와 사회, 법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준 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more초록 (요약문)
This thesis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law implication(刑政) as an important means of countering Catholic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began with the birth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 1784.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a ruling system based on a class order centered on ruling class and a patriarchal system represented by ancestor worship. These were all based on Confucian (specially Neo Coufucianism) values, and Catholicism, which was born in a very different context from these East Asian traditions, differed from them at many aspects. Through the work of Jesuit missionaries in East Asia from the 16th century onward, Catholicism was introduced to Joseon, and until the late 18th century, Catholicism was criticized as "heretical(異端)" in Joseon, but it was recognized for its utility, at least in the fields of astronomy and calendar law, and maintained its status as an official studies. However, in 1783, following Lee Seung-hoon's trip to Peking, the 'Catholic Church of Joseon' was founded the following year to implement the teachings of Catholicism in Joseon, which was soon seen as an open challenge to the Confucian-based ruling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and was actively suppressed. The Joseon Dynasty was both a state power that rule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al world and a responsibility to its people to strive for the implementation of a Confucian ideal society. This was based on the Confucian value that the state was not just an institution or system that functionally governed the people, but that each individual should strive to implement a moral ideal society. Therefore, the Joseon Dynasty declared the Korean Catholic Church, which directly denied Confucian values including ancestor worship, as a "criminal", and implemented law application as a means to control them. The meaning of "law application" here does not merely punish the Joseon Catholics as criminals, but goes one step further, with the ultimate goal of transforming them into individuals who once again pursue Confucian values. In this sense, the Joseon Dynasty's response to Catholicism was not only a national rejection of foreign religions, but also a nationwide effort to uphold Confucian values. Law application in East Asia during the premodern period was aimed at reaching the most reasonable decision on a case by considering not only the legal interpretation [法] but also the special circumstances [情] of the individual case and the social values [理] of the time. This is different from today's legal system, but was shared by many East Asian legal codes and compiled through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making it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East Asian legal system in the premodern era. The Joseon Dynasty also adopted the ideals of the traditional East Asian legal system by adopting the Great Ming Code as general law, and applied them to the sentencing of Catholics, so that all Catholics in the Joseon Dynasty were condemned as criminals within the traditional East Asian legal system. The Joseon Dynasty punished Catholics in Korea not through the Great Ming Code but through other Korean laws, confirming that the criminalization of Catholics in late Joseon was the result of the state's active application of the law. Meanwhile, the Western world, which began to contact Joseon in earnest in the 19th century, was identified with Catholicism in the Joseon dynasty. As such, the Joseon Dynasty's sentencing of Catholics was a measure of its perception of the West. In fact, since the criminalization of Catholics began in 1785, Korean Catholics were punished for different crimes at different times. This was partly due to the varying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atholics, but mostly due to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Joseon dynasty viewed Catholicism and the Korean Catholic Church at different times. The first executions during the Jinsan Incident (1791) were Yoon Ji-chung and Kwon Sang-yeon, who were executed for burning an ancestral shrine, while after the 1801, most Joseon Catholics were beheaded for making false writings and deceiving others. In addition, missionaries were subjected to the "military law," and some leaders were subjected to the "treason," such as "contempt of authority(犯上不道)," "Betrayal(謀叛)," and "Rebellion(謀反大逆)," which were the most severe penalties in East Asia during the premodern era. The fact that such a wide range of offenses were applied to Joseon Catholics is itself an indication of the Joseon Dynasty's changing view of the Church. The fact that the Joseon Dynasty responded to the problem of Catholicism in a criminal matter, and that the way in which it did so varied over time, is also indica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law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ubjects of late Joseon Dynasty's law application were generally composed of the Joseon court, which directly enforced the law, the ruling power that controlled the state, and the public opinion of the wider Joseon society. While all of these subjects agreed that the Joseon Catholic Church should be punished, they took slightly different positions on the actual execution of the law application. Whereas the Joseon court focused on the preservation of law and order through the punishment of Catholics, the ruling powers focused on the elimination of dissent for the benefit of their own party or family, and the public opinion of the yangban focused on the extermination of Catholicism. This difference is not captured in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criminalization of Catholics as 'persecution', and this thesis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role of the state as a 'mediator' that sought to legally control the internal forces of the Joseon Catholic Church through the means of criminalization rather than as a 'persecutor'. As a result, the late Joseon state, as confirmed by the sentencing of Catholics, was neither a mere uncritical acceptance of Chinese law, nor a helpless entity that was powerlessly propagated by the ruling power or public opinion. It carefully operated the punishment of Catholics, covering a wide range of opinions from the ruling power, the ruling class, and public opinion, and consequently still pursued the ideal of a Confucian society that the East Asian legal order of the traditional era pursued. In this respect, a synchronic understanding of the late Joseon state's response to Catholicism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utilized as a means of doing so not only enriches the existing narrative of 'church history' but also allows u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society, and law in the late Joseon period.
more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중요성 1
2. 기존 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5
3. 연구 관점과 내용 13
Ⅱ. 조선 천주교회의 설립과 정조의 형정적 대응 21
1. 서학(西學)에 대한 형정 개시 이전의 인식 21
2. 을사년(1785) 추조적발 사건과 형정의 개시 27
3. 진산사건(1791) 당시 폐제(廢祭)에서 분주(焚主)로의 혐의 변화 34
4. 심리(審理)의 연장으로서의 형정과 그 한계 45
Ⅲ. 신유사옥(1801)과 형정의 전형(典刑) 수립 60
1. 전국적 사옥(邪獄)의 개시와 천주교 신자의 일반 양형 60
2. 지도급 신자의 형정과 국체(國體)의 문제 72
3. 사옥의 후속조치와 부가형 및 처분 검토 85
4. '전형적(典刑的)' 형정절차의 확립과 그 의미 101
Ⅳ. 기해병오사옥과 권도(權道)로서의 형정 107
1. 신유년 이후의 천주교 단속과 '서양 사정' 107
2. 일반 신자의 양형과 '고살(故殺)' 문제 117
3. 모반(謀叛) 관련 천주교 신자의 형정 127
4. 헌종 대 형정의 특징과 그 시대적 함의 141
Ⅴ. 병인년(1866) 이후 형정의 형해화(形骸化) 과정 149
1. 내우외환(內憂外患)과 내수외양(內修外攘), 천주교 149
2. 대러시아 위기의식의 실제와 사옥의 재개 157
3. 병인양요 전후 천주교 신자의 형정과 내응(內應) 문제 172
4. 덕산사건(1868) 이후의 형정과 사옥의 필요성 소멸 184
Ⅵ. 결론 200
참고문헌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