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下)- ‘영업을 위한 사용’과 ‘공정한 상관행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From So-called 'Right of Publicity' to 'Unfair Competition' (II)- Use For Trade Purpos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