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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주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rrant Requirement and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초록

헌법상 영장주의는 적법절차원리의 각론적·세부적 원리 중 하나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 의해 영장주의가 선언되고 있는 가운데, 신체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탓에 영장주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같은 다른 기본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석(誤解釋)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영장주의가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도 잘못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행정의 복잡성 및 전문화로 인해 행정형벌이 증대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대적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지나친 축소해석은 영장주의가 설계된 근본적 취지를 와해시킬 뿐이다. 따라서 영장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영역 등과 무관하게 모든 강제처분에 대한 ‘원칙적 적용’이 긍정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선거범죄 조사)는 단순히 그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헌법기관)이라는 터무니없는 논거에 의해 영장주의의 ‘원칙적 적용’이 부정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영장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경우 그나마 다행이지만, 강제수사권에 준하는 선거범죄 조사권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며, 적절한 사법적 통제도 없음에 기인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온전히 국민(피조사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실무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선거범죄 조사의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피조사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장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권과 실질이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물품 수거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형사소송법상 존재하고 있는 통제보다 완화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범죄 조사 및 증거 수집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미국, 캐나다, 일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을 기초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해석상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의 ‘광범위한 적용’이 명백히 ‘원칙’으로 해석되길 바라면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고 제37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증거물품 수거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마련, ② 통신자료제출·열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예외 폐지, ③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④ 특별영장검사 제도의 신설을 그 내용으로 담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비로소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선거범죄 조사의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고, 선거범죄 조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피조사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현존하는 관련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해결의 단초로 기능하길 바라며 하루속히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가 본 연구를 참조하여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핵심 존재 근거인 ‘공화적 숙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발견’ 또는 ‘결정’하여 마련하길 앙망(仰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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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Warrant requirement is fundamentally designed to prevent abuse of public power. Hence,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is declared under Article 12(3) and 1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the fact that such warrant requirement is prescribed together with 'personal freedom' and 'freedom of residence' there are possibilities of misinterpretation. While it is highly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pulsory disposi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within criminal law proceedings or administrative law proceedings, election crime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is being excluded from the scope of Article 12(3) and 16 followed by an absurd argument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not subject to it. This study argues that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o protect citizen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sure procedural legitimacy to the NEC in the process of election crime investigations. For this purpose, several problems regarding warrant requirement and election crime investigations are identified.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U.S., Canada and Japan, considerable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proposed. First, in order to ultimately solve the interpretation problems, constitutional amendment can be the solution. More specifically, Article 12(1) and (3); Article 16; Article 32(2) needs to be revised and article 32(3)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ic problems,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Election Commission Act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proposed by this study without deliberation,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cognize the necessity of such improvements themselves in advance and then make legislation movements as proposed by 'finding' or 'deciding' the public interest through 'republican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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