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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제도 긍정과 부정의 정치적 쟁점 :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This dissertation sets the key question “Which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oes Japanese government admit and deny?”, recognizing that though approach at women’s right succeed to present ‘comfort women’ issue as present, it has failed to present differences between ‘comfort women’ victims. To answer this question, official stances of Japanese government, from 1960s’ discussion on war and colonial history to report on verifying Kono Statement in 2014, are reviewed.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had established at the social·systematic background of Japanese modern licensed prostitution for banning haman trafficking and controling veneral infection, consisting of establishment of comfort station, mobilization·transformation of comfort women, management of comfort station, lack of returning to home. In colony, mobilizing condition like age and job of mobilized women, prohibition of human trafficking is applied looser than Japanese Empire it self, or is allowed in international law system. In 1990s, the ‘Comfort Women’issue being raised in earnest, ‘comfort women’system is prescribed as sexual slavery, wartime sexual violence and forced labour. With these prescriptions, international society has recommended Japanese government to admit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comfort women’victims and to apologize to them.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position on ‘comfort women’issue since before 1990s’internal discussion. In 1990s, the government admitted limitedly, or denied the involvement of government of Japanese Empire to the ‘comfort women’ system based on the reports on self-investigation which civil and international society asked to carry on at the time. Or, Japanese government denied the involvement to the mobilization, while admitted the involvement to the establishment·management of comfort station, issue of ID of ‘comfort women’and others related to the comfort station, etc.. 1990s meant period of post-cold war,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order and also meant that Japanese government needed to secure new international status. With ceremony plan for 5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ar,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sia Women’s Fund. In the statements related to this Fund planning and also the reports on Japanese government’s stance to the issue submitted to UN·ILO, Japanese government emphasized its admission of involvements and moral responsibility more than denial. Then around 2000, there appeared the ‘comfort women’denialists in Japan. Wit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US passing the resolution No.121 on ‘comfort women’issue,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emphasize the thins it denies on ‘comfort women’issue. In 2014, this led to the verification of Kono Statement which officially admits, though limitedly,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of Japanese Empire to the mobilization with force, the verification concluded the Statement as a result of political compromise. That is, Japanese government de-historicalized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politicalized its existing position, changing it from limitedly admitting the involvement to denying it. In conclusi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ich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oes Japanese government admit and deny?” is found in the forced mobilization of women in colony. The political issue inferred from this paper, cannot be dealt with enough by approaches of women’s right like wartime sexual violence and sexual slavery, or of forced labour within the 29th convention of ILO. In short, by dealing with one aspect of special character, forced mobilization of women in colony as well as another aspect of universal character,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the clue can be found to resolv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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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본 논문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여성 인권규범 차원에서의 접근이 ‘위안부’피해를 현재화한 한편‘위안부’피해여성들 간의 차이를 역사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면서“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를 핵심 질문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960년대 전쟁 및 식민지 과거사 처리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2014년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가 표명한 공식 입장을 검토한다.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성병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일본의 근대적 공창제도라는 사회적·제도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위안소의 설치, 위안부의 동원 및 이송, 위안소의 운영·감독, 위안부 귀환책의 미비함 등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식민지 여성이 이 제도의 대상으로 된 경우 특히 동원방식, 예컨대 동원되는 위안부의 연령·경험 조건 등과 인신매매적 동원 방식의 금지조치 등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일본 본토에 비해 느슨하게 적용되었다. 1990년대에 ‘위안부’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안부’제도를 보편적 여성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전시 성폭력이자 성노예제,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전부터 내부적 논의를 통해 ‘위안부’피해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 왔는데, 1990년 이후 피해자 단체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제도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제한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하면서 법적 책임을 부정한다. 즉, 위안소의 설치·운영, 위안소 관계인들의 신분증명서 발급 등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음을 긍정하는 반면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음은 부정한다(1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질서가 개편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를 갖게 되었고, 전후 50주년 기념일정과 함께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이 구상되었고, 국제기구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입장서에도 드러나듯이 이 시기에는 ‘위안부’제도에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긍정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2기). 그런데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 내부에 ‘위안부’부정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 121호를 통과시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위안부’문제에 대한 부정 논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고노 담화 검증으로 이어졌는데, 이 검증은 강제동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공식적 입장인 고노 담화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결론짓는 것이었다. 즉, 기존에 ‘위안부’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한적으로 긍정하던 기존의 입장을 정치화함으로써 ‘위안부’강제동원을 탈역사화시켰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식민지 여성의 강제동원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확인한 정치적 쟁점은 국제사회의 ‘위안부’제도 규정처럼 전시 성폭력, 성노예제와 같은 여성 인권규범으로 접근할 경우나 ILO 제29조 협약 대상으로서의 강제노동으로 접근할 경우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다. 요컨대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라는 보편적 성격의 한 측면과 함께 총동원체제 하 식민지 여성 강제동원이라는 특수한 성격의 다른 측면도 함께 포괄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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