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저작권양도양수(M&A)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태도 연구 : 사례분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A Study of Experts' Attitude toward the Activation of copyright M&A:On the Basis of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 주제(키워드) 문화콘텐츠 , 저작권 , 저작권M&A ,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 저작권 누수 , 불공정행위 , 저작권침해 , 저작권 권리분석 , 콘텐츠플랫폼 , 블록체인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 지도교수 원용진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언론대학원 스포츠엔터테인먼트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310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논문은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저작권의 계약방식인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이다. 나아가 저작권 M&A 관련 전문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이기도 하다. 콘텐츠의 흐름은 대부분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이뤄지지만 시대적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그 분야에 대한 현황과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에 대한 접근방식과 흐름에 따른 이슈들 및 과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체계를 잡아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저작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실험적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사례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양도양수의 권리 흐름과 장단점 등을 관찰하였고 콘텐츠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공정하고 정상적인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시장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층인터뷰와 실제 양도양수 사례에 참여 관찰을 통하여 얻은 결과, 텐츠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에 의한 심각한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의식이란 저작자의 창작의욕 상실 및 업에 대한 불신, 자괴감 등으로서 문화콘텐츠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불공정 관행 중 심각한 것이 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빼앗는 경우이다. 따라서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야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저작재산권 양도양수에 있어서도 실무적으로 미진한 법률문제를 확인하였다. 특히 저작권 소멸 뒤의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에 대한 대비나 방안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기반으로 크게 불공정 양도양수와 공정 양도양수로 분류하여 접근하였으며 계약의 성질 및 유형에 따라서는 수직적 양도양수와 수평적 양도양수로 구분하였다. 수직적 저작재산권 양도양수에서 불공정 관행이 빈번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정한 저작재산권양도양수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산업 전반에 퍼져있다.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저작권침해(저작인격권 포기 강요), 저작재산권 양도 강요, 하도급 과정에서 관행적 일방적 저작권 양도, 부당한 수익배분, 대금미지급, 공모전 등에서 일방적 저작권 양도, 공동저작권에서 일방적 배제 및 해고, 애매한 용어사용 계약, 애매한 범위설정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 및 2차상품화 권리 양도, 표준계약서 미사용, 구두계약, 2차저작권에서 파생된 저작권 착취’ 등 다양하였는데 특징은 필연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부당한 권리 착취라는 점이다. 즉,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저작자의 현실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 동등한 위치로서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수평적 계약의 필요성은 점차 부각되어 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거대화에 따른 양도양수 거래 회수의 증가 및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콘텐츠의 상품적 가치 연장, 폐업이나 창업 등의 상황에서 저작재산권 양도양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원인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산업적 발전을 위해 수평적 양도양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해졌다. 수직적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과 수평적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에서 공통적으로‘저작권 누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작권 누수(漏水)란, 저작권보호 기간 만료를 통하여 사회에 환원되어 문화산업의 발전의 기여하게 되는 저작권이 법적 소멸시기를 외면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 지배권리 행사를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저작자(양도인)의 사망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 저작권 비즈니스를 계속할 때 사회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 상황 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누수현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권 소멸 기준인 상속인 없는 저작자 사망 또는 법인해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 소멸 이후의 관리부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 사망일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계약서상에 양도인의 연락처 외에 유가족이나 대행사 등의 연락처를 추가로 명시하고 저작권 만료에 대한 주의 및 의무, 권리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저작재산권 양도양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저작권 소멸 뒤 배타적 지배행위 금지 법률 필요하다. 저작자 측(유가족) 또는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소멸 시기를 공식적으로 공개 및 특정 집중관리 기관에 신고토록 하거나, 저작권 만료 이후에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및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하는 벌칙 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불공정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양도 강요 처벌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콘텐츠 산업에서의 어쩔 수 없이 또는 필연적으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포기를 포함한 양도를 강요받는 것이 심각한 불공정 행위임을 저작자들은 인식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업계 생태계에서 힘없는 개인들이 불공정 관행에 반기를 들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일신전속에 속하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특약으로서 2차적저작물작성이 가능하다. 실무적 이용 방법상 동일성유지권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데는 동의를 하나 저작자의 최후의 보루인 셈인 성명표시권만큼은 양보가 불가함이 중론이다. 그런데 불공정 양도 계약에서 성명표시권 포기까지 포함한 양도를 강요하는 행태가 있다. 이미 성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행위에 벌칙 규정은 있다. 하지만 모든 저작인격권을 애초부터 포기하고 양도하라는 식의 일방의 고압적 지위에 의한 수직적 불공정 계약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기술의 등장과 시장 안정화제도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유용하게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일반 정보는 물론 거래 및 결제 등의 정보를 안전하게 분산 보관하며 기록 정확성의 변동 및 해킹,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로부터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 온라인 계약과 지불의 방식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되므로 국가별 통화정책 및 세무정책 등에서 규제나 지원 법안 등의 안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대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글로벌적인 콘텐츠 M&A 플랫폼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글로벌적 시공간의 개념이 이전보다 훨씬 확대되며 신속해지고 거래의 방식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정보의 보관, 인증, 결제방식 등에서 안전하고 편리하며 빠른 시스템적 패러다임이 다가오지만 이를 뒷받침 할 법률과 제도가 없다면 향유의 기회를 접할 수 없다. 글로벌한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플랫폼의 준비를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법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작재산권 매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권리분석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재산권 양도양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권리분석으로서 매물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철저한 권리분석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의 활성화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만족하는 거래의 장이 될 수 있다. 결국, 저작자의 재산적 인격적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과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정상적인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