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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화재보존관리 정책과 교류협력 방안 연구

초록/요약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과 북한 간의 문화교류는 많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문화재 분야의 교류협력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남북한은 고인돌·고조선 유적 공동조사(2002),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2005),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실태조사(2006), 남북공동 개성 만월대조사 발굴사업 시작(2007) 등 계속해서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2008), 천안함 침몰사건(2010)과 연평도 포격사건(2010)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된 상태이다. 오랜 역사 속에 민족전통을 함께해 온 남북한은 1948년 분단 이후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질감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남북한의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의 근거가 되는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남북한 문화재보호법제이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담화(2014)와 민족유산보호법(2015)이다. 남한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정책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김정일 주의에 입각한 교시나 명령이 법보다 우선순위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바탕으로 새로 제정한 민족유산보호법(2015)에 의거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처음 문화유물보호법(1994) 제정 시 인정하지 않았던‘무형문화재(비물질문화유산)’를 문화유산보호법(2012)에서 인정하였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족유산보호법(2015)에‘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까지 추가하였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에 무관심했던 북한이 민족유산보호법(제25조)에 등재관련 규정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문화유산 2건(고구려 고분군·개성역사유적지구), 인류무형유산 2건(아리랑·김치 만들기), 세계기록유산 1건(무예도보통지)을 등재하였고 계속해서 등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법에 근거하여 문화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을 법제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볼 때, 서로가 이질감을 적게 느낄 수 있는‘문화재’라는 공통의 매개체를 통한 교류협력을 지속시킨다면, 남북한의 동질성은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꾸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남북은 통일을 대비할 수 있고, 통일 이후 한민족 공동체로서 문화적 일체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제(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의 분석과 남북한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통일을 대비하며 통일이후 바람직한 문화재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남북한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여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2015) 전문을 다루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수행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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