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속 배제의 메커니즘 : 비자발적 이주와 소득회복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미얀마 , 띨라와 경제특구 , 배제 , 비자발적 이주 , 소득회복프로그램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소연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동남아시아협동과정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295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논문은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 비자발적 이주민의 사례 연구를 통해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내재된 배제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띨라와 경제특구는 유사민간정권기(2011~2015년)를 이끈 떼인 세인 대통령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계획하며 조성을 시작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2015년 총선 이후 출범한 민주 정부의 과제로 이어졌다. 미얀마는 현재 총 세 곳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가동을 시작한 곳은 띨라와가 유일하다. 띨라와는 제1의 상업 도시 양곤 인근에 위치했고 대형 선박의 이동이 용이한 지경학적 특성에 따라 이전부터 미얀마의 물류, 운송의 중심지로 기능했고 2013년 말 일본 측 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해 경제특구 조성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띨라와 경제특구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가 발전의 상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띨라와 경제특구는 광범위한 부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와 재정착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개발주체들은 이주민들에게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제공했는데 이는 이주민들이 공식적 소유권을 인정받는 사유 재산이 되었지만 본래 해오던 농업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국유화된 땅에서 살았지만, 생계의 걱정이 없던 이주 전과 반대로 공식적 재산을 갖게 되었으나 생계가 불안정한 전복이 발생했다. 또한, 보상받은 토지와 주택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억압이 가해지기도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각 개인의 삶과 생계자립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특구의 한계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비자발적 이주를 경험한 주민들의 이주 전후 생계 변화와 이를 해결하고자 실시한 소득회복프로그램(Income Restoration Program)의 영향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초국가적 개발프로젝트에 내재된 배제(exclusion)의 요인으로 규정하며, Derek Hall, Philip Hirsch, Tania Murray Li의 정의에 따라 배제를 ‘사람들이 토지 등의 공공재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prevented) 일련의 활동/체제’로 정의한다. 또한 타의에 의해 거주 공간을 옮기게 된 비자발적 이주를 1차 배제로, 재정착 이후 생계 회복을 위해 참여했지만 안정된 생활로 이어지지 않았던 소득회복프로그램을 2차 배제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띨라와 경제특구와 같은 개발프로젝트에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배제되는지를 분석한다. 띨라와 경제특구는 야심 차게 경제 성장을 기획한 미얀마 최초의 경제특구라는 점 외에도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서 보기 드물게 비자발적 이주와 생계 재건을 정책으로 만들고 시행한 사례라는 의미를 가진다. 개발 주체는 소득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주민 역시 비자발적 이주로 취약해진 생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유의미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띨라와 경제특구 속 배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대형 개발프로젝트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 배제, 비자발적 이주, 소득회복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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