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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

Strengthening plans for constitutional direct democracy

초록/요약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대의제에서는 정당을 통하여 국민의 대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의제는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서 점점 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소환은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 중 강제로 퇴임시키는 제도를 말하고, 국민발안은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고, 국민투표는 국가 정책이나 법률안 개정 등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렸었다.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며 수입 반대를 외쳤었고, 2016년에는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는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스위스와 미국, 그리고 일본 헌법이 있다. 스위스는 연방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연방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규모에서도 직접민주제를 잘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 역시 연방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직접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직접민주제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헌법에서 소환과 관련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고 또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이 선거 외에 직접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므로 먼저 전자를 이용하여 참여를 이끌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인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헌법 개정에서 국민소환, 국민발안을 도입하고 현행 국민투표 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대의가 왜곡될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권을 실현하고 왜곡된 대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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