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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북한인권보장체제 도입을 위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제도적 차원의 인도적 개입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탈냉전을 전후로 미국을 전후로 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과거의 ‘제노사이드(genocide)’와 같은 대량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접근방법으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인도적 개입은 도입과정부터 강대국의 편의를 위한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같은 자국의 정부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참상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상황은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표현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그 동안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많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까지 15년 째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입입법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4년과 2006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유엔차원과 개별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제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위급 간부의 숙청과 이복형제인 김정남 피살사건 등 끊임없이 공포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탄압도 현재진행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은 대부분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ociation)'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상황은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이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임과 동시에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공식적으로 표명된 지도 10여년을 넘어섰다. 남북한 사이에는 냉전시대부터 체제경쟁 차원에서 상대방의 인권상황을 비판해왔다. 그렇지만 냉전 해체가 시작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일련의 남북대화와 뒤이은 북핵 위기사태로 북한인권문제는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연이은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의 탈북행렬이 이어지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구호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북한인권 실태,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가공되어 국내외 언론을 타면서 북한인권 상황은 매우 빠르게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다. 2014년도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가 또 한 차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한 한 해였다. 2014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in the strongest terms) 광범위하고 극심한 북한의 인권을 규탄했고, 수십 년간 북한 정치지도층이 정책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를 자행해왔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 내 인도에 반한 죄의 책임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형사절차를 통한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비록 같은 해 4월 중순의 안보리의 비공식회합(Arria Formula)에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으나, 중국의 경우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호보다는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을 삼간다는 비동맹 원칙을 거론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2014년 12월 18일, 총회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투표(찬성 116개국, 반대 20개국, 기권 53개국)를 통해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권고했다. 총회의 결의에 맞추어 안보리는 2014년 12월 22일,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식의제로 통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최근 국제사회의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COI 보고서 발간이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2013년 3월 21일, 인권이사회는 47개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무투표 형식으로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COI의 활동이 개시되도록 했다. 유엔이 애초부터 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더 이상 단순한 대화와 권고 차원이 아니라 처벌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엄중한 판단을 하게 된 것에 연유한다. 그 동안 북한 인권문제는 주로 유엔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는 유엔 인권 자문위원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COI, 총회 등에서 연쇄적인 결의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선정되었다.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단순한 인권침해를 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핵심 의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외부적인 제재·압박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힘들다. 보다. 이제는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체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초 유엔 헌장은 지역안보기구만을 예정하였지 지역인권기구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 채택된 지 불과 2년 만에 유럽 국가들은 유럽인권협약을 성사시켰다. 지역인권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이제 개인에게도 국제적 구제절차를 제공하여 종래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법 체제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국가 중심에서 시민중심의 국제법 체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유럽인권협약의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체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기본협약이 채택된 이래 14개의 의정서가 추가되어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인권재판소도 설치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38,505건의 판결이 내려질 만큼 실효적인 인권보장제도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 지역도 아시아인권협약 등의 조약체결을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인접국들의 지적이나 충고 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인권문제도 실효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함께 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지역의 적용가능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 제시를 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의 실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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