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ICT 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 , 신규 ICT , 빅데이터 , IoT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광수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127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우리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시대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기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인 IT분야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2020년까지 절반 이상의 신규 비즈니스에 IoT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가트너는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하며 “기업들은 다가오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과거에는 영화나 TV 속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홈, 스마트 카, 드론 등의 기기들이 지금은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인 IoT와 빅데이터 등 신규 ICT 서비스들은 모두 개인정보의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빅데이터, IoT 산업의 발달은 많은 양의 데이터 축적과 활용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빅데이터, IoT 활용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개인정보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IoT 시대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단순한 하나의 정보가 아니다. 축적된 데이터들을 통해 통계자료, 마케팅 자료 등으로 활용하며,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빅데이터, IoT 산업에서의 활용성을 인지하여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빅데이터와 IoT 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의 이용이 증가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로 2011. 3. 29. 제정(2011.9.30. 시행)되었다. 이 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발생 등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정손해배상, 과징금 상향 등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기반이 되는 신규 산업의 발전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신규 ICT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IoT, 빅데이터 등 신규 ICT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ICT 환경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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