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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경찰권 행사

초록/요약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국민들이 정치ㆍ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ㆍ사회적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그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마땅히 없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들에게도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내 소수 보호의 역할에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만 국가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조금의 제한도 없이 행사될 경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면서도 타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공질서와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불법적인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 및 공공질서, 국가안전 유지는 양자 간의 대립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최대보장’과 ‘최대보호’로 잘 조화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집회ㆍ시위의 보장과 제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찰권의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한국의 집회ㆍ시위의 전반적인 현황 및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 집회ㆍ시위에 있어서 논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불법폭력시위, 신고 후 미개최집회, 미신고집회, 야간옥외집회 신고 및 허가, 장소 규제,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 및 금지, 소음 제한, 복면 착용 문제, 경찰의 현장채증, 집회 시 차벽 설치 문제)를 ‘실제적인’ 시각에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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