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형사 정책적 정당성 :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Criminal Policy Study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주제(키워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 성폭력 범죄자 , 재범의 위험성 , 재범률 , 전자발찌 , 보안처분 , 재사회화 , 재범예방 ,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GPS , Position Tracking , Sexual Crime , Electronic Ankle Bracelet , Sex Offender , Preventing Recidivism , Recidivism Risk , Prevent Relapse , Security-measure , Resocializ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호중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998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는 2000년 중반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일부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2007년 4월 27일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1일에 시행되었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는 강성 형사정책의 일환으로써,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제도처럼 ‘추가적인 제재’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성급하게 시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단계적인 시범실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 이후 부작용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법 개정을 통하여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단기간에 부착대상범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으로 ‘위험한 자’라고 분류하여 형 집행을 마치고 나온 출소자에게 재범위험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시켜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출소자를 감시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장 큰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재범률이 높지 않으며 특별히 특정범죄에 전자감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셋째, 처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사이에 공익이 크다는 확증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위치추적 점자감시제도 자체에 반대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처우강화를 대안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more초록/요약
This paper examines the legitimacy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Korea. Due to recent incidents of sexual violence, the Korean government hastily passe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legislation, which was introduced on September 1, 2008. Promulgated around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passed Chemical Castration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law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mposes harsh punitive policies for the purposes of monitoring and isolating sexual offenders. However, serious debate, effective testing and research regarding side effects were non-existent prior to passing the law. Even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e period of enforcement was extended and the categories of criminals were increased. Applying vague standards of 'recidivism risk',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ntrols and monitors released prisoners, which has resulted in three serious problems. Firstly, the effect of the system has not been sufficiently tested. Secondly, when to other crimes, the recidivism rate of sexual offenders is not particular high and does not necessitate the us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definitely. Thirdly, there is no evidence that public interest outweighs the perpetrator’s rights, which are infringed by the punishment.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hould be abolished and that The Korean criminal law should focus on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s in order to prevent re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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