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받을권리및대학의자치와관련한헌법재판소의판결성향분석
- 주제(키워드) 도움말 교육을받을권리 , 대학의자치 , 헌법재판소 , 사법적극주의 , 사법진보주의 , 청구인의 기본권의제한과보장확대 , 문언주의 , 소수자의권리확대 , 판결성향분석 , Right to education , autonomy of university , constitutional court , judicial activism , judicial liberalism , restriction and increased guarantee of claimants’ fundamental rights , textualism , extension of minority rights , judicial inclin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임지봉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환경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9084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은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민주시민인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및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돈 없는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돈 있는 사람과 차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평등 내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여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를 통해 이들이 직접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상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과 국가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대학의 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활동중인 제5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외하고 1988년 9월 15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 활동한 제1기부터 제4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대학의 자치에 대한 주요한 총 12개의 결정을 다섯 가지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에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와 사법보수주의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행정부나 입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한다거나 기존의 법질서와 법체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두 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사유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확대에 기여하기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에 치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의 목적과 제도의 취지,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구의 사전적 정의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문언주의 입장을 주로 취하였다. 넷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확대에 기여한 결정은 많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교육을 통해 참된 민주사회 구성원을 양성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국가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가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판단을 회피하고 있어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의 취지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대학의 자치관련분야에서는 보다 많은 분쟁이 나타날 것이며 그 늘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대학의 자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 질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적 태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입법론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more초록/요약
Analyses of Constitutional Court’s Judicial Inclination Regarding Right to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y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for practical democracy. Especially, the right to education is a fundamental right as a citizen in order to express ideas, practice democracy by forming public opinion, and foster democratic citizens who can support democratic community. In other words,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free compulsory education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realize human dignity and value, pursuit of happiness, and equality the Constitution pursues, to resolve harmful effects capitalistic economic development brings, practice social justice where all citizens are guaranteed humanlike survival and social equality by providing opportunity to receive equal right to education according to capability regardless of economic status, and to foster citizens to be able to make reasonable value judgement and prepare foundation for a democratic society in which people can participate in n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express opinion. The Constitution and nation exist for these reasons. Based on theoretical evaluation on right to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analysis on twelve decisions essential for right to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y among the constitutional court’s primary through quaternary decisions utilizing five analysis frames. The contents follow below. First, rather than to keep the power abuse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ure in check or to actively criticize existing law and order and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s to support both departments’ decision without questioning. Second, by opposing claim cause of claimants who argue violation of right to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es on restriction on right to education rather than t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increased right to education. Third, when interpreting the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textualism and mechanically interpreted dictionary definition of phrases rather than to consider purpose of legislation and system, and social circumstances. Forth, there were not many decisions contributed to the extension of rights of second-class citizens and minority. Viewed in importance of right to education that aims to realize democratic nation by fostering democratic people through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such stance does not seem to perform a role as a control tower of authority abuse. Also, it interprets law mechanically and evades judgement by taking passive position stating that the legislature has to make decision. As a result, it is shown not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fundamental right for people and right to educa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right to education, there will be many more conflicts on areas of right to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y in Korea. Eventu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have to make judgement about these cases. In addition, such judge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enrich the contents of right to education.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and realize right to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show more judicial activism. In conclusion, a nation has to consider policies that can have more people benefit from right to education and enable supply of equal opportunity to education in order for the realization of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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