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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말 地方行政에서의 鄕約과 結役釐整 : 全羅道 淳昌郡守 李聖烈의 현실인식과 대응

초록/요약

淳昌郡守 李聖烈은 1892년 12월 5일에 부임하자마자 35개조의 告諭를 각 面에 보냈다. 순창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조치들을 담아 발급한 이 문서에는 이성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치의 내용을 한글로도 기록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였으며, 뒤에는 郡民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였다. 이성렬은 鄕吏나 里任을 배제하고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의 지배층들을 견제하려 하였다. 향촌자치의 구심은 鄕約과 洞契와 같은 조직이었으며, 이러한 조직의 최상에 있는 지방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全羅道觀察使의 鄕約節目과 더불어 이성렬이 사전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리한 〈鄕約訂議〉를 토대로 순창군에는 향약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구성원들을 파악한 〈鄕籍〉이 만들어지고, 동계와 같은 작은 단위에서도 이상적인 자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였다. 향약에 담긴 향촌자치의 이상과 그에 기반한 사회적 안정은 지속되는 과제였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때 民亂이 일어났고, 공격의 주된 대상도 지방관이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은 세금이었고, 순창군에서도 각종 비용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순창의 雇馬廳을 운영한 사례에서 보듯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모색되었으며, 수입을 미리 쓰는 대신 불필요한 항목들을 혁파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였다. 이러한 부세의 釐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성렬은 1893년 7월에 〈결역이정절목〉을 통해 순창군 전체의 세금에 대해 본격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자료로 활용한 순창군 팔등면 고문서는 비교할 사례가 없는 지방행정문서다. 순창군수 이성렬이 작성하여 각 면에 보냈으며, 八等面의 都約長이었던 姜大弼이 받았던 일괄 문서다. 이 가운데 1892년 12월 5일의 고유는 팔등면 고문서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문서의 형식과 담겨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조치들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한편 향약과 관련된 문서들은 1893년에 재조직된 순창군의 향약의 내용과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고마청의 회계문서와 〈결역이정절목〉은 순창군의 재정 상황과 이성렬의 개혁 조치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성렬이 순창군수로 있었던 1892년부터 1894년은 東學黨이 봉기하여 全州城을 함락시켰던 격동의 시기이며, 갑오개혁을 바로 앞둔 때였다. 이성렬은 전통적인 문관 관료로 중앙의 요직을 거친 28세의 지방관이었다. 직접 파악한 순창군의 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이것은 향약에 대한 연구와 부세의 상세한 파악으로 나타났다. 〈향약정의〉의 집필과 향약의 재조직 그리고 〈결역이정절목〉을 통한 부세의 이정은 동시에 추진되어 순창군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 당시 古阜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민란이 일어나 官軍을 제압하였다. 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방관의 탐학으로 표현되었으며, 같은 시대의 지방관이었지만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성렬은 순창군수를 지내면서 전통적인 지방관의 이상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도하였던 향약의 재조직은 전통적으로 택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는 못하였다. 결역의 이정을 통한 부세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임기응변적인 조치였다. 이성렬의 개혁 시도는 그가 순창군을 떠난 이후에 성공적인 결과로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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