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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 :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Coping with Past Evils After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Korea

초록/요약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청산을 시도해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과거청산을 주요 개혁 과제로 삼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과거청산을 추진했다. 반민족 친일행위 규명,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시기 인권 침해 등 지난 100여 년 동안 현대 한국사에서 과거청산의 과제로 여겨져 온 문제들을 다루는 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조직해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5․18 과거청산 이외에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진실규명을 중심으로 과거청산이 전개되어왔다. 진실 규명 이후 과거청산의 중요한 과제는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 미래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제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참여정부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과거청산의 역사와 특징을 정리하고, 참여정부 시기 과거사정리 과정에서 벌어진 보수와 진보의 논쟁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과거청산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과거청산에서 ‘진실규명’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청산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역사학자들이 과거사를 다루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진실위원회에 주어진 과업은 사실의 재해석을 통해 과거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규범화하는데 기여해온 이념적 구조를 밝힘으로써 구체제의 공식적 진실이 사실은 거짓된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많은 과거청산 과제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야 법제화 될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해왔던 반공주의, 분단 체제의 지속이라는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해도 피해자가 ‘양민’이 아니라 ‘빨갱이’라면 폭력은 정당화되었다. 이런 구조적 제약 때문에 한국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 요구는 그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반공주의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의의를 갖는다. 같은 이유로 과거청산은 권위주의를 지지했거나 그 가치를 공유해온 보수 세력은 과거청산에 부정적이다. 포괄적 과거청산을 목표로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추구했던 “진실”과 “화해”라는 목표의 관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그동안 국가에 의해 부정되었거나 은폐되어왔던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권위주의 시기 인권 침해 문제를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공식적인 역사로 남겼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남긴 진실규명서와 최종보고서, 권고는 향후 과거청산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실 규명이 곧바로 사회적 인정과 화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이 화해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의 근본적인 한계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진실의 사회적 인정과 화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흡한 진실 규명, 가해자와 책임 기관의 불처벌, 피해자 배상의 배제, 충분한 화해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사정리법 제정 이후 과거청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적대세력 조사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과거청산의 기본 목표인 인권과 정의 수립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여․야 합의로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였지만 정부기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내용 공포는 금지되어 있었고, 청문회 등도 열수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정부 기관과 진실규명을 요청한 피해자 그들만의 문제로 축소되었다. 과거청산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왜곡했다. 포괄적 과거사 정리를 추진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범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보관용 자료로만 남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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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thesis examine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dealing with past evils after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to elucidate its significance. Especially, this thesis deals with a controversy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over dealing with past evil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which was inaugurated in 2003. To do this, this thesis analyze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hereafter the Commission), which was operated from 2005 to 2010. The primary task of dealing with past evils is to clarify and disclose truths to the public for recurrence prevention, and to compensate victims. This thesis aims to explain why this task has not been accomplished, by investigating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Commission. Due to perennial anti-communism and the divis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various measures dealing with past evils after democratization were to be legislated only after regime change.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the public authorities had been justified by branding victims ‘reds’. Under this structural constraint, demands for finding truths and for restoration of honor for victims could only be put into practice with the persistent attempt to resist and overcome the stubborn anti-communism. For the same reason, the conservative camp was negative to dealing with past evils because it supported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or shared their values. The Roh Moo-Hyun government made dealing with past evils a top priority and carried it out actively, compared with any other preceding government. The Commission was launched in 2005 for clearing up past evils comprehensively. In regard to its objectives, i.e.,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best achievement of the Commission is that it disclosed truths which were denied or concealed by the state and recovered victim’s honor. The investigation report, the final report, and the recommendation which were written by the Commission are expected to be a basis of further dealing with past evils. Clarifying truths about past evils does not, however, guarantee social acknowledgement and reconciliation at once. To make truths a foundation of reconciliation, social acknowledgement of truths should be made first. In this regard, a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Commission is that it failed to build a social consensus. In addition, other problems such as the following can be pointed out - unsatisfactory investigation of truths, an unresolved matter of punishment over perpetrators and responsible agencies, exclusion of compensations, inadequate measures for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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