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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 성향 분석

초록/요약

2014년 많은 국민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단연코 세월호 사건이었다.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를 공고히 하면서 선진국 대열로 다가서려는 우리에게 세월호 사건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성찰의 기회를 주었다. 특히 일상생활과 공적 생활에서 기업과 권력집단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시민주권자의 힘이 너무나 필요함을 간절하게 느꼈다. 우리는 시민주권자의 힘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가장 잘 발휘하게 하는 기본권이 참정권이다. 본 논문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최근까지 우리 사회의 참정권 실현의 역사를 헌법재판소의 참정권 판결문 분석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최고헌법재판기구이자 최후의 인권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참정권 관련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판결되어졌는가를 확인하면서 우리 사회 참정권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주요 사건 13개를 중심으로 정성 분석을 하고, 참정권 관련한 결정 사례들을 1988년 출범한 제1기 헌재부터 2006년 출범한 제4기 헌재까지 정량분석 하도록 할 것이다. 정성 분석에서는 헌법재판소 기수별로 3개 내지 4개의 주요사건들을 평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판결 성향 분석의 분석틀을 미리 제시한다. 사법적극주의냐 사법소극주의냐, 사법진보주의냐 사법보수주의냐, 문언주의냐 비문언주의냐, 사회적·경제적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했느냐 아니냐,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확대를 이루려는 입장이냐 아니냐의 5가지를 정성 분석에서 활용한다. 정량 분석은 주로 사법소극과 사법적극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여기서도 정량 분석의 체계화를 위해 사법적극주의 판결 성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변정수 기준점’이라고 명명하고, 이 기준점으로 정량 분석을 기수별, 유형별, 연도별로 수행할 것이다. 정량 분석의 결과, 제1기 헌재만 참정권 관련하여 사법적극주의 판결 성향을 보였고, 나머지 헌재는 사법소극주의 판결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정치상황적 요인, 헌재 재판관 내부의 다양성 요인 등 객관적, 주관적 요인으로 살펴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후 25년이 넘어가는 활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기본권의 최후 보장기관으로서, 참정권 관련된 지난 판결에서 소극적이었던 모습을 극복하고 국민과 소수자의 편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 특히 선거의 기탁금 제도, 정당제 민주주의의 문제점, 공직선거법의 참정권 제약 조항,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에서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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