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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 직무 조건에 따른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급격한 정책변화가 있는 영역이다. 그 중 노인복지영역은 더욱 그러하다. 이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도입은 가장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정부에서 준비해 온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2007년 2월 국회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통과됨으로써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이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체계를 탈피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적 제도로의 변화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위험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며, 그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 노인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연대에 입각하여 함께 대응해야만 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김진수, 2007; 석재은, 2007).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력은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종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하고,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 상호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강미숙, 2006; 이혜영, 2000; 보건복지부,2008;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007).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2008)는 요양보호사가 2009년에 90,000명이상, 2011년에는 110,000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시설생활을 하든, 재가생활을 하든 요양서비스를 받을 노인들의 삶은 이들의 역할수행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무규정이나 보수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범람하다시피 생겨나는 노인요양관련시설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는 제대로 된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직장을 찾아 옮겨 다니는 이직율이 높은 직종이다. 사실상 이직율이 높다는 것은 시설 고용주와 피 고용주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노인요양보호사들을 입사시켜 교육시키고 새롭게 근무환경에 적응도 시켜야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며, 피 고용주와 생활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요양보호사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서로간의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화의 성공과 실패의 주요한 키워드이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 체계에서는 부득이하게 잘못된 경쟁체제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마다 각자 나름대로 운영방침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일관성에 결여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의 올바른 정착화를 위한 방안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특징이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가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조건을 어떻게 인식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것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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