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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所得綜合課稅에 관한 硏究

초록/요약

현대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의하여 각 나라 마다 특유의 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소득이란 유형의 소득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무형의 소득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득 중 어느 만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과세함에 있어서 비과세나 소득공제등은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에 대하여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논문은 개인의 모든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중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조세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세를 정한다면 실제로 많은 소득을 얻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즉, 소득이 많은 곳에 누진 과세하는 것은 공평성 면에서는 정당하지만, 노동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나라는 금융자산이 해외로 자산이 유출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과세기준을 정함에 있어 통일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원칙은 협의의 자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채권의 매매차익)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1996년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금액은 4,000만원으로 시행당시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금융소득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와 비과세금융소득이 총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었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자산에서의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액주주인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로 과세되며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개인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도 합의차명자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자금세탁이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도입,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나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축소, 기준금액 4,000만원에 비과세나 세금우대 소득의 경우도 합산하여 과세기준을 정해야 하고, 소득의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차명자산에 대한 벌칙과 소득누락을 감시할 수 있는 금융자산 원금에 대한 과세관청에 통보의무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는 과세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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