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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초록/요약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감사인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다. 감사인이 피감사고객에 대해 감사서비스와 동시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때 감사인의 독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감사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공인회계사법 21조, 시행령 14조 및 회계감사기준 4조) 등을 제·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미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004년 이전의 자료만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후의 최근 결과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통하여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여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에 비감사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령이 통과된 이후 과거와 다른 양상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감사서비스가 동일 감사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비감사보수의 감사대비 비율이 커질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정대길 등(2009)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비감사서비스의 유형(금지, 조건부 허용 그리고 허용된 비감사서비스)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또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선정 기준에 맞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 결과에 따르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인의 독립성의 대용변수로 이용된 비재량적 발생액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감사서비스가 동일 감사인에게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향성의 경우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재량적 발생액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히려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종일 등(2002)의 연구에서 비감사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았고(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사이에는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반대로 음(-)의 관련성이 발견된 일부 비감사서비스 분야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간 상승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Simumic(1984)이 제기한 비감사서비스를 맡기면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지식의 전이현상(spillover)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비감사서비스보수의 감사보수대비 비율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무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 중에서 비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지라도 감사인의 독립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DeFond et al.(2002)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비감서비스의 유형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대길 등(2009)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금지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며, 조건부 허용이나 허용된 비감사서비스의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감사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 등이 제·개정된 이후의 자료이므로 금지된 비감사서비스를 제외한 상황에서 조건부허용과 허용된 비감사서비스 만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조건부 허용된 비감사서비스의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과는 무관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회사의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허용된 비감사서비스의 경우에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2003년 12월과 2004년 4월에 제·개정된 비감사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 등이 시행된 이후의 자료(2006년~2008년)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하여 비감사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률 등의 시행 결과 및 선행연구들과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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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We need Independence of Auditors to get a credi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here are so many debates about whether the indepence of auditors could be worse ,when auditors give audit services and non-audit services to their clients. This study was preformed to examine whether non-audit services rendered concurrently with audit services. To achieve our purpose, we examine the relation the indepence of auditors with non-audit servies, audit services fee over non-audit services fee, and the type of non-audit services. We obtain data from business reports of listed companies which are disclosed publicly in Korean stock market. We use 1,469 observations and 589 listed firms which has non-audit servies. In conclusion, we find that Independence of auditors doesn't have significant relation with non-audit services, audit services fee over non-audit services fee, and the type of non-audi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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