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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 연구 : 의료급여서비스 이용현황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법」개정 이후에 의료급여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의료이용 현황을 통해 만족도와 욕구분석을 실시하고, 의료급여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 자료와 관련문헌을 토대로 한 문헌조사와 각종 의료급여 관련 통계자료, 파주시청 의료급여 담당부서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2008년 연간 의료급여 사용일수가 300일을 초과하는 의료과다이용자 중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독거노인 10명을 표본으로 선정, 1대1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개인별 사례 분석을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경우 오랫동안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앓아온 대상자들로 평균적으로 3개 이상의 질병으로 2 군데 정도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돌봐 줄 부양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병원이용 및 약물관리 등을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고 있었으며,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수술비와 간병인 비용을 의료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10명의 독거노인 중 5명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사용한 의료급여일수가 상당부분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결국 노인의 의료이용실태는 건강상태에 따라 좌우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대상자 대부분이「의료급여법」개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는 개인적인 관심 유무를 떠나 대상자가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특성과 저학력으로 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가 쉽지 않은 이유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의료급여사용일수의 변화와는 달리「의료급여법」개정 전후의 의료급여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정부는「의료급여법」개정으로 인해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연구대상인 독거노인 뿐 만 아니라 대다수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오랜 기간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아 왔고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를 줄이는 데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인 10명의 독거노인의 경우도 의료급여 개정 전후에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수가 10명으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은 있었지만,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보건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편함 보다는 오히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고마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사례관리를 받은 대상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의료급여 개정으로 인해 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점으로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연구대상자들의 의료이용에 있어 갖는 개인적 욕구로는 의사특진비의 무료, 간병비의 지원, 정서적지지체계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관심과 의료기관의 세심한 배려, 자원봉사자와의 연결 등을 사회적 욕구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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