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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권한 배분과 국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조약체결과정에서 국회권한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국가 간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인 조약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대외통상조약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에 따른 국제문제가 국내화되고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 외교권한 배분에 대해 국민의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벌어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협상과정과 국회 동의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 정부의 외교정책추진방향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외교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대한 민주적 관여 내지 통제는 약했다. 최근 진행된 대외통상협정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외교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와 국회의 외교권한 배분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국회의 권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외교관련 규정과 조약체결권 그리고 국회동의권에 관해 논했다. 주요국의 외교권한 배분, 한·미 FTA 사례, 통상절차법안 분석을 통해 국회 역할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는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나 사회구성원을 배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정부는 특정 국가와의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협상개시 및 진행상황을 국회에 통보하고 있지 않으며, 협상관련 정보공개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매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협상진행 과정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필요한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정부권력에 대한 효과적 통제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 권한은 확대 되어야 한다.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 권한 확대 당위성에 기초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관여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첫째,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 할 때에는 사실 및 내용을 국회에 통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조약체결의 상대국이 비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의 공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였던 것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책임 및 처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의 동의가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 정보를 제공받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이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그 대리인에게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회의원은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극대로 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고 정파성을 배제한 중립적 의원외교단 구성을 통해 외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교권 배분과 국회의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국회의 권한 확대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외교정책결정권, 조약체결, 외교권 배분, 국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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