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성 등이 지역에서 비롯되고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본래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어떤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식별력이 없다. 또한, 상표와 달리 지리적 표시는 사용자가 지역과 연결되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그 지역의 생산방법을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전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도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거래계에서 사용되면 출처표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상표와 유사한 식별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의 보호의 근거도 출처의 오인·혼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상표와 같다고 보거나 생산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의 상품의 명성 등을 이룩하는데 들인 노력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찾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각국의 구체적인 역사, 경제여건이나 법 전통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여왔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형태는 TRIPs 협정의 기준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즉, 지리적 표시를 상표와 다른 특징들로부터 ‘공동체의 권리(collective rights)’로 파악하여 독자적인 보호시스템에 의하거나 상표와 같은 식별력을 갖는 출처표시라는 점에서 ‘사적 소유권’으로 파악하여 상표법의 보호체계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입법례를 보면 EU는 독자적인 시스템에 따르고 미국과 일본은 상표법에 의한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도입한 이래로, 2004년 개정 상표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양 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는 동일한 보호대상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중의 혼란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상표법과 비교하여 볼 때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고 제3자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시에, 상표법 개정안에서도 증명표장의 등록을 인정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형태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의 지리적 표시권은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과 동일한 내용과 효과를 가진 준물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상표법과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재산권으로서 지리적 표시권의 내용을 상표법으로 일원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등록제도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 입법안으로 출처표시 성격의 지리적 표시와 지적재산권으로서 지리적 표시권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관리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의 상품등록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표지와 상품의 등록에 관한 등록제도의 이원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상표법 개정안에 의한 증명표장은 품질보증의 특성이 강한 표장제도이다. 특히 지역의 출처와 상품의 특성이 연계성을 갖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증명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출원인 적격을 정부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의 효율적 운용과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제도의 통합,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상품등록제도의 이원화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 적격의 제한에 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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