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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효력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이 연구는 원고인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사회를 풍자하는 패러디를 저작재산권의 효력제한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패러디는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 규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된 예외사유 중 ‘비평 또는 해설(criticism or com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107조에 규정된 네 가지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이용이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러디에 관한 법규정이 없고 패러디와 관련된 판례가 많지 않아 법원은 패러디와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이 논문은 미국 연방저작권법상의 패러디의 개념과 필요성, 패러디의 인정과정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패러디에 관한 판결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발생하였던 패러디 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법적 이론들을 살펴보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패러디의 판단기준들을 한국의 판례에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러디의 법적 인정을 위해 현행 법률의 해석 및 적용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또한 그 인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고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일부개정안에 추가된 공정이용조항이 패러디와 같은 자유이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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