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Das Scheitern der Vertragsverhandlunge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엄동섭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법학
- 식별자(기타) 00000010363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현대사회가 점차 국제화·전문화·분업화·거대화됨에 따라 거래도 점차 복잡해져 계약체결과정도 예전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에 장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비용까지 지출되는 장기간에 걸친 계약준비 내지 교섭과정이 있었다고 하여 계약이 항상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계약교섭의 당사자에게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준비·교섭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파기하는 것 역시 허용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준비?교섭에 들어간 당사자 각자가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계약교섭에 들어갔다고 하여 항상 계약이 체결되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교섭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섭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할 이익을 얻고자 교섭에 들어간 당사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교섭과정 중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야기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위치를 불리하게 변경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당사자일방이 이익을 얻고자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에 의하여 야기된 신뢰에 의하여 자신의 위치를 불리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신뢰를 야기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조정이 될 것이다. 즉, 계약교섭과정 중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교섭당사자들은 계약이 체결되리라 믿을 수 있고, 이러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 자체를 청구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750조에 규정된 요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과실을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계약교섭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야기된 신뢰를 배반하지 않을 주의의무 역시 인정될 수 있으며, 위법성요건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교섭단계에서의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책임을 불법행위로 구성하는데 성립요건상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법률효과에 있어서도 우리 민법은 개정전 독일민법과 달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효과면에서도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책임에 있어 독일민법학에서 계약책임의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 또는 다른 법리구성들은 우리 민법상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논리일관적임을 살펴보았다. 즉, 계약책임으로 구성하기 위해 제535조를 유추적용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이행이익?보유이익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763조?제393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Es ist erlaubt, den Vertrag wahrend der Zeit der Vorbereitu-ng fur einen Vertrag einseitig zu losen, weil die Menschen die Vertragsfreiheit haben, ob sie den Vertrag schliessen mochten. Und dadurch kann der Vertragsschließende bei dem Vertragspar-tner einen Verlust verursachen, aber in diesem Fall muss sich der Vertragspartner, der die Vorbereitung angefangen hat, selbst fur den Verlust verantworten. Aber bei dem Verlauf der Vertragsvo-rbereitung muss zwischen dem Vertragspartner und dem Vertra-gsschließenden gegenseitiges Vertrauen aufgebaut werden und d-ieses Vertrauen muss geschutzt werden. Daher kann zwar der Vertragspartner, der unerwartet den Vertragsabbruch erlitten hat, in diesem Fall nicht zwingen, dem Vertragsschließenden den Ve-rtrag zu unterschreiben, aber die Kosten der Vertragsvorbereitu-ng konnen gefortert werden, weil die Vertragsvorbereitung durch das fest gebaute Vertrauen angefangen wurde. Wenn das so ist, welchen Rechtsgrund tragt dieser Schade-nsersatzanspruch? Der Vertrag wird immer durch die Unterschrift zwischen den Vertragspartnern geschlossen, doch die Verantwortung wahrend der Zeit der Vorbereitung kann nicht gleich wie Vertragsbruch gelten. Andererseits gibt es in unserem Zivilrecht allgemeine ge-setz uber unerlaubte Handlungen. Und auch nach Art. 750 ist der Fehler definiert als subjektive Pflichtverletzung, d.h. die Vertra-gspartner haben die Pflicht, wahrend der Vorbereitung den Vert-rag nicht zu brechen, dadurch kann man ableiten, dass der Vert-ragsbruch wahrend der Vertragsvorbereitung als Pflichtverletzun-g. Daher ist es nicht unrecht, dass dieser Vertragsbruch wahre-nd der Vertragsvorbereitung als gesetzwidrig geseh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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