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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연구 : The privileges of Members of National Asembly : The focus of the privilege freedom of arrest and the privilege freedom of speech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홍성방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법학
  • 식별자(기타) 00000010337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남용, 악용하는 현실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실로 국회의원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적을 불문하고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명 ‘방탄국회’, 의원체포동의안 무더기 부결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악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17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오,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사회 각 분야에서 나오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사회 각 분야의 주장에 따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되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권을 제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실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의 합리적 제한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불체포특권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취지는 불체포특권은 대의민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실현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취지는 살리되, 그로 인한 폐단은 방지하기 위해 그 법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면책특권 적용범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면책특권 중에서 특히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45조에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이 어렵고, 면책특권 적용 범위의 구체적인 규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한다면, 국회법 등에 조항을 신설해 헌법상 지위남용금지의무,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등에 저촉될 수 있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의 기준과 범위를 적시하고, “직무상 행위” 여부를 심사할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으로서 매우 방대한 의안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의정활동은 이를 어떻게 얼마나 잘 지원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입법과 예산, 결산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조직의 구비는 매우 중요하다.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조사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을 감시, 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케 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국회의원 윤리준수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YMCA, 제17대 국회 정치개혁과제 연속제안, 7대 국회개혁 과제 입법제안논문, 2004, 3쪽.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정립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충실한 의정활동에 임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견책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로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윤리준수를 스스로 지키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같은 의원끼리 서로 잘못을 지적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이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의 윤리 위원회 운영과 영국의 의회윤리감사관(Paliamentary standard commisioner) 제도처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해 의회윤리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회윤리감사관은 외부전문가로서 국회의원 윤리문제에 관한 조사권을 부여받는데, 윤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조사활동 결과는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권을 윤리특별위원회가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윤리위원회(혹은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면책특권심사위원회 이해충돌관리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윤리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권이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 있는데, 이를 일반 국민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의 대표들의 윤리적 일탈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제소권의 오남 방지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제소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의 관련 활동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법에 열거한 유형의 직업을 제외하면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선 전에 가지고 있던 변호사, 기업인 등의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의 공정성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의원이 해당 사안이나 영역의 법안심사 등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가 사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겸직이 허용되는 직위(예를 들어 공익단체의 공동대표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징계 등의 기능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해당 사안 및 영역의 이해관계자일 경우 해당 위원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혹은 활동(법안심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척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겸직의원 뿐 아니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사청문회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해 “직접 이해관계나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제척제도를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징계 등의 기능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국회 윤리위원회 산하에 이해충돌관리위원회를 두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의정활동 중에 접하는 고급정보를 이용해 재산증식을 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은 일정 금액과 기준 이상의 주식,부동산 등을 은행 등 신탁기관에 백지 위임해 재직 기간에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한하기 위한 몇 가지 제한방법을 살펴보았다. 생각건대, 위 방법 중에 다섯 번째 방법인 국회의원 윤리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다른 방법들도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자신이 윤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들도 국회의원 특권의 남용, 악용을 견제하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자신들의 윤리의식 확립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남용 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회의원을 심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 필요 할 것이다. 그 기관을 통해서 국회의원 특권의 남용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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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originated Privilege of Parliament Act in Britain. Finally it was enacted by the Bill of Rights Article 1, that "... They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in all Cases, except Treason, Felony and Breach of the Peace, be privileged from Arrest during their Attendance at the Session of their respective Houses, and in going to and returning from the same. The Privilege of freedom of speech originated in Britain. Members of British parliament had struggled with the Crown to win it. Finally it was enacted by the Bill of Rights Article 9, t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debates or proceedings in Parliament, ought not to be impeached or questioned in any court or place out of Parliament". The Privilege of freedom of speech is considered as important in every countr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rticle 45, prescribes that "No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shall be held responsible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for opinions officially expressed or votes cast in Assembly" and recognizes the privilege of freedom of speech. The privileges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re both privilege freedom of arrest and privilege freedom of speech and debate. These privileges are guaranteed in Constitution. And these privileges secure independent activity of the legislature in the sense of checks and balances with 2 remaining branches of government, the Judicial and the Executive. However, recently surrounding the abuse of privileges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ct so that this paper discussed and examined the dispute and the probable solution. The abuse of the rights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was concentrated on the right to request detention release and the delimitation to the agreement of arrest, and whether these problems are authorized by law like the provision of Japanese Constitution or just a restriction of law without a provision. There are pros and cons of the issue but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specification of due process of rights, which are guarateed by Constitution, can be delimited by the provision without authorization by law. The question on hand is that whether the privilege freedom of speech and debate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is applicable in case of personal privacy and defamation cases. There exists both sides of a coin, in other words, some argue that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should be immune from liability since there is no article in Constitution that tackles this issue and others believe that they should be punished for in case the offenses are not related to their duty as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The researcher believe in the latter,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 limitation of the privileges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should coincides with the purpose in which National Constitution declared of it. Furthermor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need to remind themselves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of Korea and be very careful not to the righ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y should prove themselves as a trustworthy and responsible to the people of Korea. The major reason that the abuse and misuse of the privilege of freedom of speech and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appear in our nation is National Assembly itself wouldn''t reprimand against the office abuse activity of Assemblyman, and ends in the political mutual consent. Therefore, in order to fix the right democracy, I think, it is desirable that National Assembly resolves the problems of the privilege for itself by strict application of reprimand responsibility in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expanding of reprimand scope in National Assembly, detailing of reprimand sort for effective reprimand re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phase of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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