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 Focused on the Reconstruction and the Limit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엄동섭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법학
- 식별자(기타) 00000010334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저작권법상 공연권은 빈도가 높은 이용방법으로 사람의 실연을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공중에 전달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방송, 전송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무형적인 형태로 이용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상 공연은 3가지 수단에 의한 이용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실연과 그 전달, 복제물의 재생, 동일인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의 송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의 개념은 방송, 전송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어서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이나 일본법의 경우는 사람의 실연의 형태에 따른 권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미국이나 프랑스법은 공연을 일반적인 공중전달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 전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공연의 정의에 있는 공개에 대한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법은 공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어 사적인 퍼포먼스와 공개 퍼포먼스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공개의 의미를 밝히고 그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기술이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저작물의 유통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디지털 송신은 대화형과 비대화형 송신으로 나누고 대화형송신은 전송, 비대화형 송신은 방송 그리고 모든 디지털 송신의 공중 재현은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연의 개념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방송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방송의 개념은 공연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수신장치가 장착된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한’ 전달행위로 재정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방송이 수신장치를 통해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방송물의 재현으로 지칭하고 이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공연의 개념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공연권이 일반적인 공중전달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동일인 점유 송신’ 규정을 삭제하고 방송과 전송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의 송신이 공연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공연의 개념의 재구성에 따라 공연권의 제한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교육목적, 시사보도, 비영리 목적 등의 이유로 공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학교교육목적으로 공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23조는 ‘교육목적’의 범위가 너무 넓고 원격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의 공연은 학교행사를 위한 경우와 수업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그 제한요건을 다르게 하고 연극적 성격의 저작물의 공연은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격교육에서는 연극적 저작물이라도 제한된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전송의 이용방법의 추가와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26조 제1항은 그 면제범위가 넓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대상을 비연극적 음악 저작물의 현장공연에 한정하고 자선, 재해부조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공연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제26조 제2항은 영리목적의 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을 판매용 음반에 한정하고 면제가 되는 시설의 규모를 지정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판매점포에서의 공연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방송물의 재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함께 그에 대한 제한규정의 신설도 필요하다. 본고는 저작권자에게는 비영리이고 비용징수가 없을 때에는 보상금 청구권으로 구성하고 공익적 목적의 재현이나 소규모 영업시설에서의 이용은 면제가 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입장료를 받는 장소에서의 이용에 한정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 핵심되는 말: 공개조항, 공연권, 공연권의 제한, 공중에게 공개, 방송권, 방송물, 저작권, 저작권의 제한, 전송권, 퍼포먼스
more초록/요약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which is frequently used, is the right of the communication to the pubic through various means. And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is a non-copy related right like a broadcast right or a making available right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is composed of three methods in Korean copyright law. That is a human''s performance and its communication, the playing of copies, the transmission to the place at which the same people occupy. However this definition causes problems in analyzing the exact meaning due to the overlapping with a broadcast or a making avaliable right. As compared with Korean Copyright law, German and Japanese laws provide the performance right respectively according to human''s performing aspects. On the contrary the U.S. and France Laws provides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as a general communication right.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means the communication of the works publicly to the public.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publicly'' in the definition provision. But the U.S. law provides the definition of ''publicly'' which draws a distinct line between a private performance and a public performance. Considering this point, this study showed the meaning of ''publicly'' and suggested a new provision as to that definition. The environment of distribution in works causes an abrupt change in the digital network. Regarding this aspects, this study suggested that interactive transmission should be ''making available'', non-interactive transmission should be ''broadcast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digital transmission should be ''a performance''. In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the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redefine the broadcasting. Thu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definition of ''broadcasting'' should be "the communication by radio, television and such as a similar means equipped with receiving devices". In addition, this study designated communication of broadcasting through receiving devices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broadcast works" and suggested a definition provision for that meaning.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same occupant transmission'' in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should be eliminated so that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can be functioned as the general communication right. According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performance definition, it is required to reexamine the limitation provision in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Korean copyright law limits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the education, a news reporting and non commercial uses. Section 23, which limits the performance right for the education, has a problem with whom its ''educational purpose'' is too broad. And Section 23 does not deal with a distant learning. Therefore the performance at the education facility should differentiate the limitation requirement on a school event from face to face teaching. And this study proposed that section 23''s limitation should not apply to dramatic works and should include ''a making available right'' and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the distant learning. Because section 26(1), which limits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non-commercial uses, has a problem with a wide exemption, the exemption of section 26(1) should be restricted to non dramatic works and be permitted only for the use of public purposes like a charity or a disaster relief. Section 26(2) permits an extensive exemption for commercial establishments. Thu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object of exemption should be restricted to phonorecords on sale and the size of establishments for the exemption should be specified. Besides the copyright owner''s right for the representation of broadcast work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limitation provision for that right.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copyright owner should have a right to receive a remuneration for non-commercial uses or in the case of no admission fees, and there should be a exemption clause for the utilization in the public purposes or small establishment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a bill which broadcasters have a exclusive right of the use at the place where admission fees are taken. ※ Key Words: broadcasting, copyright, limitation, making available right, performance, public, public performance, public performanc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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