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정보의 유용성 분석 : The Analysis of the Information Content of Timely Disclosur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전성빈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0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경영
- 식별자(기타) 00000010325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의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신고 된 일반 경영사항 관련 수시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수시공시 정보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수시공시의 정보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모두 포함한 수시공시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 -1일부터 +1일까지 3일간으로 정의된 수시공시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비공시기간 동안의 거래량 및 기대 거래량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시공시가 정보효과를 가지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둘째,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의 수시공시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 수시공시로 인한 초과거래량이 ‘0’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의 수시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코스닥시장 기업들의 수시공시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수시공시로 인한 초과거래량이 ‘0’보다 유의하게 큰 값을 가져 코스닥시장 기업 투자자들에 의해 수시공시 정보가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었다. 셋째,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의 수시공시 정보효과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코스닥 시장의 초과거래량 평균이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두 시장에 소속된 기업 특성의 체계적인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간의 체계적 차이를 나타내는 기업정보환경, 성장기회 그리고 위험관련 변수들을 통제하는 경우에 오히려 코스닥시장 기업의 수시공시 정보효과가 유가증권시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우리나라 수시공시 사항이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코스닥시장 기업들이 제공하는 수시공시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에 비해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수시공시 정보의 기업규모별 시장반응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정보에 대한 거래량 변동이 유의적으로 높고 크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효과(firm size effect)가 수시공시 정보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시공시의 대분류 항목별 정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모두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과 관련된 수시공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정보효과는 있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관련 대분류 항목은 정보유용성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성빈 등(2006)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더 긴 기간의 표본을 사용하여 수시공시 전체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 하였고, 유가증권 시장 뿐 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수시공시 정보유용성을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시공시 대분류 항목 및 세부 항목의 정보효과를 각 시장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시장별로 어떠한 수시공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 수시공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의 수시공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약 60여개의 항목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 수시공시 세부항목의 정보효과에 관한 분석에서 연구의 표본기간 동안 해당 항목의 공시가 빈번하지 않았거나 없었던 항목의 경우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 실증검증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기 공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제외했던 기간 동안에도 상당한 수시공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기공시 기간에 이루어 진 수시공시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실증검증 자체가 불가능 했던 여러 수시공시 항목들의 정보유용성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시공시 내용을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로 구분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자의성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주가반응의 방향을 검증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수시공시 정보내용을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로 나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각각의 주가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시장별로 수시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시공시 제도가 시장 뿐 만 아니라 산업의 특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산업별로 어떤 수시공시 정보가 중요한 정보로써 공시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공시의무 사항들의 구체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nformation content of timely disclosure using a sample of timely disclosure items reported on the DAR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from 2001 through 2004. The result of empirical tests is as follows. First, for the sample of both KSE firms and KOSDAQ firms, the mean volume during disclosure period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during nondisclosure period. This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timely disclosure on the whole posesses information content and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timely disclosure is useful for investors‘ decision making. Second, for the sample of KSE firms, timely disclosure generates significant abnormal volume supporting the hypothesis that the timely disclosure gives useful information to investors of the KSE. Also timely disclosure of KOSDAQ firms is shown to have information content. Third, I find that the magnitude of abnormal volumes associated with KOSDAQ firms'' timely disclosure significantly exceeds the magnitude of abnormal volumes associated with KSE firms'' timely disclosure.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cross-sectional differences between two markets such as firm size, institutional ownership, growth opportunities and risk, the magnitude of abnormal volumes of KOSDAQ firms'' timely disclosur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KSE firms'' timely disclosure.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timely disclosure items may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rket because the current timely disclosure items are identical in both markets and the lack of confidence of investor on the market may higher in the KOSDAQ maket than the KSE market. Fourth, firm size effects are also shown in the information of timely disclosure. The trading volume reaction to timely disclosur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size. Fifth, the category in the timely disclosure, ''the disclosure of material changes in financial structures'' causes significantly higher market response than any other categories in the timely disclosure in both markets. In case of the KSE market, ''the disclosure of material changes in creditor-debtor relationships'' provides significant, but less information relative to other categories. In case of the KOSDAQ market,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disclosure of material changes in firm''s assets'' and ''the disclosure of material changes in creditor-debtor relationships'' do not have information contents. Although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current timely disclosure system by being the first comprehensive study on timely disclosure in the Korean market, it has the following limitation. First, this study does not divide the timely disclosure information into ''good news'' and ''bad news'' because of the arbitrariness resulting from dividing so. Second, by focusing on the each market'' information content of timely disclosure, it does not consider the industry-specific information content. Future research could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industry-specific timely disclosu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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