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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과 不法行爲法의 대응

事故損害의 調整과 관련하여

초록/요약

과학기술의 발달은 완전지배가 불가능한 사고손해의 위험을 증대시켜 왔다. 不法行爲法은 이러한 사고손해의 調整에 대처함에 있어서 우선 過失責任의 원칙을 벗어나지 各만庸??판례를 통하여 위험원운영자의 過失을 추정한다는지 또는 위험원운영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공평한 調整을 시도하여 왔다. 그런가 하면 일정한 위험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입법을 통하여 危險責任을 정면으로 인정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調整을 실현하려고 하여 왔다. 그리고 몇몇 특별법에서는 위험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원의 운영자에게 責任保險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위험책임의 부담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損害調整方法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면서 누가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가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고보험에 의한 損害調整方法은 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함이 없이 어떻게 하면 사고손해를 효율적으로 調整하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후자의 損害調整方法은 不法行爲法의 범위를 벗어나 損害調整方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손해조정방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검토를 요하는 문제는 결국 危險責任을 인정하는 특별법규정의 유추적용 문제 및 危險責任에 관한 일반조항 설정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제도에 允션臼?事故保險에 의하여 손해를 조정하는 방법의 타당성과 그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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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전통적 손해조정원칙으로서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본래적 의미의 변질
Ⅲ. 변질된 의미의 과실책임주의 하에서의 대응
1. 과실의 사실상의 추정
2. 인과관계의 추정
3. 주의의무의 가중
Ⅳ. 위험책임의 인정에 의한 대응
1. 위험책임과 위험책임론
2. 위험책임의 인정방법
3. 위험책임 인정의 전제로서의 특수한 위험원
Ⅴ. 위험책임과 책임과의 결합
Ⅵ. 사고보험에 의한 불법행위법의 대체방법
Ⅶ. 요약 및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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